목차
1. 들어가며 : 무엇이 문제인가?
2. 현장보호체계와 상담보호센터의 역할 현황
3. 상황의 평가와 진단
4. 무엇을 할 것인가?
2. 현장보호체계와 상담보호센터의 역할 현황
3. 상황의 평가와 진단
4.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있는 지원(입소조치권 등), 둘째, 상담보호센터에 현장보호에 필요한 응급자원을 부여, 셋째, 쉼터 여건의 현실화, 넷째,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체계 확립 등의 거시적 과제와 아울러...
- 공공역사 등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등 미시적 조치 필요(공안, 경찰 등 관계자들과의 공유 필요) :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등에 대한 접촉시의 활동 지침
별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노숙인 관련대책
1.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복원하는 경우,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2) 기초생활보장번호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를 대상으로 부여함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3)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급여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4)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급여기준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최저생계비의 40.7%)
5)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 공공역사 등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등 미시적 조치 필요(공안, 경찰 등 관계자들과의 공유 필요) :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등에 대한 접촉시의 활동 지침
별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노숙인 관련대책
1.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복원하는 경우,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2) 기초생활보장번호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를 대상으로 부여함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3)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급여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4)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급여기준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최저생계비의 40.7%)
5)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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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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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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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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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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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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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조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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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