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일본의 노인의료제도
3. 일본의 노인의료비추이
4. 일본의 노인의료비대책
5. 결론
◆ 참 고 문 헌 ◆
2. 일본의 노인의료제도
3. 일본의 노인의료비추이
4. 일본의 노인의료비대책
5.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환자일부부담은 낮게 유지공비조달 거액 필요하나 어렵다
經團連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공비부담방식으로 이행
廣井교수와 거의 동일단, 일정소득이상은 제외
수익과 부담 명확
현 제도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의미
공비 + 환자일부부담(일정소득이상의 고령자)
거액의 공비부담 발생
廣井교수
고령자의료와 복지를 공비로지원, 고령자이외의 의료는 보험으로 충당
고령자는 질병위험이 높고 보험원리에 의한 위험분산구조적으로 어렵다
환자일부부담으로 해결
고령자집단의 기여불충분, 세대간 부담공평이 미흡
공비 + 환자일부부담 거액의 공비조달 어렵다
후생성
堤修三씨
피용자OB를 대상으로 한 피용자 연금수급자건보창설
직역, 지역별 보험집단의 일체성 중시
각 제도내의 공평이나 수익과 부담의 관계 중시
제도가 다름에 따라서
세대내의 불공평 발생
건보: 보험료 + 환자일부부담
국보: 보험료 + 공비 + 환자일부부담
http://www.mhw.go.jp/shingi/s9908/s0813-1_17.html
주: 이외에도 건보連合은 건보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은퇴후에도 계속적 으로 건보의 피용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일본은 나름대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의료비대책을 착실하게 강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때 노인의료의 무료화를 추진하였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늘려 보험재정의 적자를 보전하는 비효율적 방안을 동원하는 등 일연의 정책적 실패로 말미암아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생존이냐 붕괴냐 하는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인보건제도 역시 재원조달이 여의치 못하게 됨으로써 고령자의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부터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고지원의 증가라는 방법만으로는 건강보험이나 노인보건제도를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을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Anderson이 국제비교분석을 기초로 내린 “인구의 장수화가 의료비에 반드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동태가 일본의 경제사회에 주는 영향은 예외적으로 심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진료비지불제도와 수가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억제대책, 국고지원의 감소와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강구를 통한 비용 의식적 의료이용관행의 정착, 예방의료와 건강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절감 등 적절한 정책대응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국민의료비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공적 개호보험이 실시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하나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보험의 비용이 당초 계획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노인의료비의 비용 효과적인 조성 및 사용을 위해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근로가 가능한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만큼 노인들의 갹출을 통하여 비용을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7%대이지만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성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 요개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및 의료체계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비용의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며 사회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적 재원조달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 개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반적인 체계의 발전을 통찰하는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개호제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앞으로 닥쳐 올 고령화사회에 대한 비용효과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남상요. (2001). 일본의 노인보건제도. http://www.senior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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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2001).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자료 2001-15,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廣井良典. (1997). 『醫療保險改革の構想』,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高木安雄. (1994). 高齡化による醫療費增加と醫療政策の課題,『醫療保障』,社會保障硏究所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藤井良治. (1994). 社會保險と財政調整, 『社會保障の財源政策』,社會保障硏究所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橘木俊詔. (1999). 「累進消費稅」に財源轉換を. 『日本經濟新聞』, 5.11:31.
西村周三. (1997). 長期積立型醫療保險制度の可能性について. 『醫療經濟硏究』, 4:13-33. 財團法人 醫療經濟硏究機構.
西村周三. (1999). 『醫療と福祉の經濟』ちくま新書111.
日本國 厚生省. (1999). 『厚生白書, 1999』.
, C. Y. 外. (1999). 年金, 醫療, 若年層の救濟を. 『日本經濟新聞』, 10.21:31.
Anderson, G. F. (1999). Health and Population Aging: A Multinational Comparison. The Commonwealth Fund.
http://www.ilovesankei.com
http://www.mh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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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의미
공비 + 환자일부부담(일정소득이상의 고령자)
거액의 공비부담 발생
廣井교수
고령자의료와 복지를 공비로지원, 고령자이외의 의료는 보험으로 충당
고령자는 질병위험이 높고 보험원리에 의한 위험분산구조적으로 어렵다
환자일부부담으로 해결
고령자집단의 기여불충분, 세대간 부담공평이 미흡
공비 + 환자일부부담 거액의 공비조달 어렵다
후생성
堤修三씨
피용자OB를 대상으로 한 피용자 연금수급자건보창설
직역, 지역별 보험집단의 일체성 중시
각 제도내의 공평이나 수익과 부담의 관계 중시
제도가 다름에 따라서
세대내의 불공평 발생
건보: 보험료 + 환자일부부담
국보: 보험료 + 공비 + 환자일부부담
http://www.mhw.go.jp/shingi/s9908/s0813-1_17.html
주: 이외에도 건보連合은 건보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은퇴후에도 계속적 으로 건보의 피용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일본은 나름대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의료비대책을 착실하게 강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때 노인의료의 무료화를 추진하였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늘려 보험재정의 적자를 보전하는 비효율적 방안을 동원하는 등 일연의 정책적 실패로 말미암아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생존이냐 붕괴냐 하는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인보건제도 역시 재원조달이 여의치 못하게 됨으로써 고령자의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부터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고지원의 증가라는 방법만으로는 건강보험이나 노인보건제도를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을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Anderson이 국제비교분석을 기초로 내린 “인구의 장수화가 의료비에 반드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동태가 일본의 경제사회에 주는 영향은 예외적으로 심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진료비지불제도와 수가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억제대책, 국고지원의 감소와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강구를 통한 비용 의식적 의료이용관행의 정착, 예방의료와 건강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절감 등 적절한 정책대응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국민의료비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공적 개호보험이 실시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하나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보험의 비용이 당초 계획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노인의료비의 비용 효과적인 조성 및 사용을 위해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근로가 가능한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만큼 노인들의 갹출을 통하여 비용을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7%대이지만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성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 요개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및 의료체계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비용의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며 사회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적 재원조달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 개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반적인 체계의 발전을 통찰하는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개호제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앞으로 닥쳐 올 고령화사회에 대한 비용효과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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橘木俊詔. (1999). 「累進消費稅」に財源轉換を. 『日本經濟新聞』, 5.11:31.
西村周三. (1997). 長期積立型醫療保險制度の可能性について. 『醫療經濟硏究』, 4:13-33. 財團法人 醫療經濟硏究機構.
西村周三. (1999). 『醫療と福祉の經濟』ちくま新書111.
日本國 厚生省. (1999). 『厚生白書, 1999』.
, C. Y. 外. (1999). 年金, 醫療, 若年層の救濟を. 『日本經濟新聞』, 10.21:31.
Anderson, G. F. (1999). Health and Population Aging: A Multinational Comparison. The Commonwealth Fund.
http://www.ilovesankei.com
http://www.mhw.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