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 변화의 배경
1)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약제비 인상 영향
2)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필요성 증가
3) FTA 등 통상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4) 시민 사회의 관심 및 요구 증가
2. 의약품 가격 관리 제도 현황
1) 등재 및 가격 결정
2) 등재 후 관리 제도
3. 2010년 의약품 가격 관리 제도의 변화
1) 기등재 목록 정비를 일괄 인하로 대체
2) 2010년 2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보도자료 등)
4. 외국의 사례
5.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의 한계 또는 문제점
1) 관리 수준
2) 급여 등록 통제 및 사용량 통제의 미약함 & 가격 통제의 한계
3) 외부정책에 대한 고려 사항
4) 사회 경제적 판단
6. 대안 마련을 위하여
1) 약제비 적정화 보완 유지 정책
2) 사용량 통제 정책
3) 조제료 수가의 총액 개념 통제
4) 행정 수행의 재량권 남용 견제와 투명화
조제수가 관련 검토 의견
1. 배경
2. 건강보험공단의 용역과 연구방향
3. 검토 의견
4. 약국과 약사는 조제료의 가치를 하고 있는가?
5. 대안
약제비 총액 계약(상한)제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사례
2. 검토 의견
입찰제 혹은 계약제 도입에 대한 검토
1. 약가 계약제 혹은 입찰제란?
2. 도입 방안
3. 검토 의견
저가구매 인센티브 - 병원 입찰에 대한 검토
1.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약가 인하로 이어질까?
2. 원내 외래와 원외 환자의 약가 차이를 어찌할 것인가?
3.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1)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약제비 인상 영향
2)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필요성 증가
3) FTA 등 통상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4) 시민 사회의 관심 및 요구 증가
2. 의약품 가격 관리 제도 현황
1) 등재 및 가격 결정
2) 등재 후 관리 제도
3. 2010년 의약품 가격 관리 제도의 변화
1) 기등재 목록 정비를 일괄 인하로 대체
2) 2010년 2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보도자료 등)
4. 외국의 사례
5.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의 한계 또는 문제점
1) 관리 수준
2) 급여 등록 통제 및 사용량 통제의 미약함 & 가격 통제의 한계
3) 외부정책에 대한 고려 사항
4) 사회 경제적 판단
6. 대안 마련을 위하여
1) 약제비 적정화 보완 유지 정책
2) 사용량 통제 정책
3) 조제료 수가의 총액 개념 통제
4) 행정 수행의 재량권 남용 견제와 투명화
조제수가 관련 검토 의견
1. 배경
2. 건강보험공단의 용역과 연구방향
3. 검토 의견
4. 약국과 약사는 조제료의 가치를 하고 있는가?
5. 대안
약제비 총액 계약(상한)제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사례
2. 검토 의견
입찰제 혹은 계약제 도입에 대한 검토
1. 약가 계약제 혹은 입찰제란?
2. 도입 방안
3. 검토 의견
저가구매 인센티브 - 병원 입찰에 대한 검토
1.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약가 인하로 이어질까?
2. 원내 외래와 원외 환자의 약가 차이를 어찌할 것인가?
3.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본문내용
)
. 제약사 구조조정(이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함)
- 지속 가능성
. 입찰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동일 성분 다품목 경쟁구도가 유지되어야 함.
. 제약회사간 M&A 등 구조 조정, 입찰 시 콘소시움 형성, 제약회사간 주력 품목 조정 등이 일어날 경우, 경쟁의 효과가 약해지고 따라서 입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줄어들 것임.
. 구조 조정이 끝난 후 과점 상태가 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어떤 가격 제도도 마찬가지임.
- 기타
. 입찰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입찰제에 대한 반발로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 출시 억제,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의료 공급자들의 반발 가능성
'약가계약제 도입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계, 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 46%는 약가계약제를 찬성하는 반면, 38.5%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팜)
2 외국의 사례
<표 3-3> 가격협상계약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국가
국가
주요재원조달자
보험약가 결정방식
프랑스
NHI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호주
NHI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뉴질랜드
NHS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미국
Medicaid, HMO
대량 규매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및 할인 제공
캐나다
NHI
리베이트 수수 및 할인
영국
NHS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회사별 수익률에 대한 협상
<표 3-8> 협상 대상의약품의 범위에 따른 유형별 특성
유형
개별 약가 협상
수익률 협상
(1안)
개별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급여제외목록 체계
(negative list) 운영
(2안)
개별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급여목록체계(positive list) 운영
(3안)
수익률 협상
특성
약가협상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 비급여목록체계를 유지(현행 약가결정 방식에서 가격협상 기능만을 강화)
보험등재 여부 판단 후 보험약가 협상을 진행
제약회사이윤협상 방식을 도입. 영국 PPRS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해 이윤협상방식을 수행
장점
상환가격 결정시 국가 혹은 보험자의 협상력이 커져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음.
급여대상 등재여부 및 상환가격 결정시 보험자가 협상력이 커져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음. 등재여부 결정시 치료효능/경제성이 낮은 의약품을 탈락시킬 수 있어 의약품 치료의 질 향상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윤률을 결정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와 제약회사간 관계가 안정되고, 행정적 간편성이 높음.
단점
등재여부 결정과 연계되지 않아 협상력 수준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음.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사회적 마찰이 커질 수 있음.
협상절차(의사결정과정)가 투명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제약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결론
- 제너릭이 다수 존재하는 성분군을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저가 제너릭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입찰 방식으로 가격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음)
- 입찰제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통제는 여전히 필요함.
. 저가 제너릭 사용을 위한 유인 장치가 필요
- 낙찰 후에도 과도한 경쟁이 가능하며 이는 리베이트 관행과 약제비 지출 증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함. 매출에 따른 할인율 적용을 고려.
-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제 보다는 사용량 연동제와 같은 형태의 할인율 적용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을 어찌할 지가 문제
☞ 지속적인 효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 병원 입찰에 대한 검토
1.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약가 인하로 이어질까?
- 1원 낙찰 등이 확산되고 있음
- 1원 낙찰은 처방 코드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함.
. 원내 코드에 잡히지 않으면, 원외 처방 코드도 잡히지 않음
. 원내 소요약값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10배 이상 큰 원외 처방 약값으로 충분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1원 낙찰로 인한 약가 인하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우선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원내 처방 약가의 반영폭이 작고
. R&D 비용에 따라 약가 인하 폭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원외 처방과 의원 사용량을 늘리고, R&D 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
2. 원내 외래와 원외 환자의 약가 차이를 어찌할 것인가?
- 퇴원 등으로 원내 조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원외 조제를 할 경우 본인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원내 조제 경향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3.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 규모는 작지만, 본인부담 인하 효과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그러나 저가 구매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갈 것임
- 종병 앞 문전약국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불분명
. 제약회사가 가격 유지 정책을 펼쳐도 약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1원 낙찰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약국 공급가를 높게 유지해야 함)
(약국에 지불하는 수금할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낙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고가약의 저가낙찰이 많아질 경우, 외래 환자들에 대한 고가약 처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음. 이 경우 환자와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
.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라 각 제약사들이 주력품목의 저가낙찰에 직접 나설 수 있음.
☞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이지만 낙찰가가 낮아 인센티브가 큰 품목들을 낙찰할 것이고,
결국 병원 처방 코드 대부분이 고가약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음. --> 이는 원외 처방의 고가화를 초래 --> 환자 본인부담 상승과 약제비 부담 증가를 의미함.
*** 혼합조제 금지의 근거는?
- 오조제 - 약사 및 조제실 환경에 의한 오염 가능 - 타 약제에 의한 교차오염
*** 1원 낙찰의 경제학
. 제약사 구조조정(이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함)
- 지속 가능성
. 입찰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동일 성분 다품목 경쟁구도가 유지되어야 함.
. 제약회사간 M&A 등 구조 조정, 입찰 시 콘소시움 형성, 제약회사간 주력 품목 조정 등이 일어날 경우, 경쟁의 효과가 약해지고 따라서 입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줄어들 것임.
. 구조 조정이 끝난 후 과점 상태가 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어떤 가격 제도도 마찬가지임.
- 기타
. 입찰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입찰제에 대한 반발로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 출시 억제,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의료 공급자들의 반발 가능성
'약가계약제 도입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계, 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 46%는 약가계약제를 찬성하는 반면, 38.5%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팜)
2 외국의 사례
<표 3-3> 가격협상계약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국가
국가
주요재원조달자
보험약가 결정방식
프랑스
NHI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호주
NHI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뉴질랜드
NHS
개별 약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환약가 결정
미국
Medicaid, HMO
대량 규매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및 할인 제공
캐나다
NHI
리베이트 수수 및 할인
영국
NHS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회사별 수익률에 대한 협상
<표 3-8> 협상 대상의약품의 범위에 따른 유형별 특성
유형
개별 약가 협상
수익률 협상
(1안)
개별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급여제외목록 체계
(negative list) 운영
(2안)
개별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급여목록체계(positive list) 운영
(3안)
수익률 협상
특성
약가협상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 비급여목록체계를 유지(현행 약가결정 방식에서 가격협상 기능만을 강화)
보험등재 여부 판단 후 보험약가 협상을 진행
제약회사이윤협상 방식을 도입. 영국 PPRS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해 이윤협상방식을 수행
장점
상환가격 결정시 국가 혹은 보험자의 협상력이 커져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음.
급여대상 등재여부 및 상환가격 결정시 보험자가 협상력이 커져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될 수 있음. 등재여부 결정시 치료효능/경제성이 낮은 의약품을 탈락시킬 수 있어 의약품 치료의 질 향상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윤률을 결정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와 제약회사간 관계가 안정되고, 행정적 간편성이 높음.
단점
등재여부 결정과 연계되지 않아 협상력 수준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음.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사회적 마찰이 커질 수 있음.
협상절차(의사결정과정)가 투명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제약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결론
- 제너릭이 다수 존재하는 성분군을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저가 제너릭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입찰 방식으로 가격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음)
- 입찰제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통제는 여전히 필요함.
. 저가 제너릭 사용을 위한 유인 장치가 필요
- 낙찰 후에도 과도한 경쟁이 가능하며 이는 리베이트 관행과 약제비 지출 증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함. 매출에 따른 할인율 적용을 고려.
-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제 보다는 사용량 연동제와 같은 형태의 할인율 적용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을 어찌할 지가 문제
☞ 지속적인 효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 병원 입찰에 대한 검토
1.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약가 인하로 이어질까?
- 1원 낙찰 등이 확산되고 있음
- 1원 낙찰은 처방 코드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함.
. 원내 코드에 잡히지 않으면, 원외 처방 코드도 잡히지 않음
. 원내 소요약값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10배 이상 큰 원외 처방 약값으로 충분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1원 낙찰로 인한 약가 인하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우선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원내 처방 약가의 반영폭이 작고
. R&D 비용에 따라 약가 인하 폭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원외 처방과 의원 사용량을 늘리고, R&D 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
2. 원내 외래와 원외 환자의 약가 차이를 어찌할 것인가?
- 퇴원 등으로 원내 조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원외 조제를 할 경우 본인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원내 조제 경향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3.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 규모는 작지만, 본인부담 인하 효과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그러나 저가 구매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갈 것임
- 종병 앞 문전약국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불분명
. 제약회사가 가격 유지 정책을 펼쳐도 약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1원 낙찰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약국 공급가를 높게 유지해야 함)
(약국에 지불하는 수금할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낙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고가약의 저가낙찰이 많아질 경우, 외래 환자들에 대한 고가약 처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음. 이 경우 환자와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
.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라 각 제약사들이 주력품목의 저가낙찰에 직접 나설 수 있음.
☞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이지만 낙찰가가 낮아 인센티브가 큰 품목들을 낙찰할 것이고,
결국 병원 처방 코드 대부분이 고가약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음. --> 이는 원외 처방의 고가화를 초래 --> 환자 본인부담 상승과 약제비 부담 증가를 의미함.
*** 혼합조제 금지의 근거는?
- 오조제 - 약사 및 조제실 환경에 의한 오염 가능 - 타 약제에 의한 교차오염
*** 1원 낙찰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