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무전송 제도
가. 의무전송의 의의
나. 의무전송제도의 논리적 근거
다. 의무전송제도의 영향
라. 문제의 소재
2. 한국 의무전송제도의 운영 현황
가. 기존 의무형 채널 현황
나. 현행법 상의 근거
3. 의무전송채널 확장 관련 동향
가. 국회채널 등 공공채널 증가
나. 분야별 공익성 방송의 의무전송
다. 지역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입법화 추진
4. 의무전송제도 관련 기타의 이슈
가. 의무전송의 적정 채널 수
나. 공익성 방송 및 지역지상파방송 의무전송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가. 의무전송의 의의
나. 의무전송제도의 논리적 근거
다. 의무전송제도의 영향
라. 문제의 소재
2. 한국 의무전송제도의 운영 현황
가. 기존 의무형 채널 현황
나. 현행법 상의 근거
3. 의무전송채널 확장 관련 동향
가. 국회채널 등 공공채널 증가
나. 분야별 공익성 방송의 의무전송
다. 지역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입법화 추진
4. 의무전송제도 관련 기타의 이슈
가. 의무전송의 적정 채널 수
나. 공익성 방송 및 지역지상파방송 의무전송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로도 모두 채널배정을 받고 있다. SO에게만 컨텐츠를 공급하는 독립 PP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자금력과 제작여건에서 제작된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를 지역 방송사들이 받아서 송출하기 때문에 SO가 지역지상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무전송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SO들은 이들을 배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사의 입장에서 의무전송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SO와의 계약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경쟁정책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상파 방송은 케이블티브이의 경쟁사업자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한 경쟁사업자로 하여금 타 사업자의 상품을 함깨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수평적 결합의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부수하여 어떠한 경쟁저해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이상의 제반 논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가사 의무전송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난다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하여 다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난시청지역에서만 의무전송을 하게 할 것인지, 전체 채널에서 점하는 의무전송채널의 전체비율을 얼마로 정해서 그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무전송제도 관련 기타의 이슈
가. 의무전송의 적정 채널 수
현재 의무형 채널 수는 15개에 이른다. 이 숫자는 가용 채널 50개~70개 중에서 30%에서 21%에 이른다. 의무형 채널 이외에 홈쇼핑이나 자체 채널 2~3개, 프로그램 안내채널이나 경제, 교육, 문화 채널 등 기존부터 시청자에게 알려진 채널을 추가하면 실제로 SO가 새로운 PP를 응용할 여력은 10여 채널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SO의 편성권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방송위의 의무전송 확대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무전송 채널의 비율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 비율에 대하여는 이를 계량화 할수 있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 SO들이 20개 정도의 채널을 운영중이었고 문제가 된 공영지상파 외에는 다른 의무전송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KBS와 EBS 두개로 한정하여 전송을 의무화한 것은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정에 의하면 10% 정도의 채널을 공익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한편으로 상업방송인 지역지상파의 경우에는 위 결정에서 다룬 공영지상파 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희박하므로 지역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의무전송채널의 비율을 따질 때에는 좀 더 엄격한 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익성 방송 및 지역지상파방송 의무전송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독립 PP와 SO의 관계에서
최근의 조사를 보면, 급증하는 PP 수 덕분에 케이블TV SO는 PP에게 과도한 전송료를 요구하거나 신규시장 가입비 형태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MSO의 구매독점력(monopoly power)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SO의 채널 공급량과 PP의 수요량과의 차이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만일 방송위의 의무전송 확대정책이 실행된다면 공급부족의 심화로 인하여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특히 SO)의 관계에서
특히 상업방송인 지역지상파 방송의 전송이 의무화 된다면, 사실상 이들의 배후에 있는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구조가 고착되고 이들이 거느린 PP들의 PP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덩달아 상승하게 됨으로써 독립 PP들과의 경쟁여건도 왜곡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지상파 지역사와 SO 사이의 계약자유 원칙 훼손
지역 지상파와 SO사이의 송출계약 체결의 여부와 그 조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이 평가하는 주관적 효용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SO에게 지역 지상파의 전송을 의무화해 놓게 되면 지상파 지역사의 협상력을 부당하게 우월하게 만들게 되고 SO로서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SO는 지상파사에게서 강요받은 불이익을 독립 PP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 PP의 손해로써 지역 지상파를 배불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과다한 의무채널 송출로 인해 빚어지는 케이블TV시장의 비효율화
제도에 의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게 되면 생존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소멸된다. 그 결과 시청자가 수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한 채널을 송출하는 전파낭비의 결과를 낳는다. 2003. 12. TNS미디어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OUN이 시청률 0.014%로 PP중 53위, 아리랑TV가 0.035%로 38위, KTV가 0.031%로 43위로 극히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뒷면에는 채널을 잡지 못한 PP들의 컨텐츠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이 시청자가 전혀 소비하지 않는 채널이 의무전송되지 않았더라면 대신에 송출기회를 얻어서 사회적 효용을 다 하였을 방송자원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5. 결 론
방송위가 공익적 차원에서 동기를 갖고 추진하는 의무전송 채널의 확장정책은 의무전송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 합당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시장 참여자들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익의 확장이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관련 이익의 균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례의 원칙이 모두 지켜지는 범위내여야 하고, 방송위원회 역시 의무채널 확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기기 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정책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상파 방송은 케이블티브이의 경쟁사업자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한 경쟁사업자로 하여금 타 사업자의 상품을 함깨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수평적 결합의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부수하여 어떠한 경쟁저해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이상의 제반 논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가사 의무전송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난다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하여 다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난시청지역에서만 의무전송을 하게 할 것인지, 전체 채널에서 점하는 의무전송채널의 전체비율을 얼마로 정해서 그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무전송제도 관련 기타의 이슈
가. 의무전송의 적정 채널 수
현재 의무형 채널 수는 15개에 이른다. 이 숫자는 가용 채널 50개~70개 중에서 30%에서 21%에 이른다. 의무형 채널 이외에 홈쇼핑이나 자체 채널 2~3개, 프로그램 안내채널이나 경제, 교육, 문화 채널 등 기존부터 시청자에게 알려진 채널을 추가하면 실제로 SO가 새로운 PP를 응용할 여력은 10여 채널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SO의 편성권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방송위의 의무전송 확대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무전송 채널의 비율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 비율에 대하여는 이를 계량화 할수 있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 SO들이 20개 정도의 채널을 운영중이었고 문제가 된 공영지상파 외에는 다른 의무전송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KBS와 EBS 두개로 한정하여 전송을 의무화한 것은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정에 의하면 10% 정도의 채널을 공익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한편으로 상업방송인 지역지상파의 경우에는 위 결정에서 다룬 공영지상파 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희박하므로 지역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의무전송채널의 비율을 따질 때에는 좀 더 엄격한 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익성 방송 및 지역지상파방송 의무전송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독립 PP와 SO의 관계에서
최근의 조사를 보면, 급증하는 PP 수 덕분에 케이블TV SO는 PP에게 과도한 전송료를 요구하거나 신규시장 가입비 형태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MSO의 구매독점력(monopoly power)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SO의 채널 공급량과 PP의 수요량과의 차이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만일 방송위의 의무전송 확대정책이 실행된다면 공급부족의 심화로 인하여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특히 SO)의 관계에서
특히 상업방송인 지역지상파 방송의 전송이 의무화 된다면, 사실상 이들의 배후에 있는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구조가 고착되고 이들이 거느린 PP들의 PP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덩달아 상승하게 됨으로써 독립 PP들과의 경쟁여건도 왜곡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지상파 지역사와 SO 사이의 계약자유 원칙 훼손
지역 지상파와 SO사이의 송출계약 체결의 여부와 그 조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이 평가하는 주관적 효용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SO에게 지역 지상파의 전송을 의무화해 놓게 되면 지상파 지역사의 협상력을 부당하게 우월하게 만들게 되고 SO로서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SO는 지상파사에게서 강요받은 불이익을 독립 PP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 PP의 손해로써 지역 지상파를 배불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과다한 의무채널 송출로 인해 빚어지는 케이블TV시장의 비효율화
제도에 의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게 되면 생존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소멸된다. 그 결과 시청자가 수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한 채널을 송출하는 전파낭비의 결과를 낳는다. 2003. 12. TNS미디어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OUN이 시청률 0.014%로 PP중 53위, 아리랑TV가 0.035%로 38위, KTV가 0.031%로 43위로 극히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뒷면에는 채널을 잡지 못한 PP들의 컨텐츠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이 시청자가 전혀 소비하지 않는 채널이 의무전송되지 않았더라면 대신에 송출기회를 얻어서 사회적 효용을 다 하였을 방송자원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5. 결 론
방송위가 공익적 차원에서 동기를 갖고 추진하는 의무전송 채널의 확장정책은 의무전송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 합당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시장 참여자들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익의 확장이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관련 이익의 균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례의 원칙이 모두 지켜지는 범위내여야 하고, 방송위원회 역시 의무채널 확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기기 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