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소재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3) 학설․판례
(4) 요약 및 결론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3) 학설․판례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5. 02. 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학설판례
학설;
-김명수(2003), 151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 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으로서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판 1999. 11. 12. 98다 49357)
(대판 1994. 12. 23. 94다 6789)
(4) 요약 및 결론
판례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3) 학설판례
학설;
-김명수(2003), 151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 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으로서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판 1999. 11. 12. 98다 49357)
(대판 1994. 12. 23. 94다 6789)
(4) 요약 및 결론
판례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