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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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3) 학설․판례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5. 02. 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학설판례
학설;
-김명수(2003), 151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 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으로서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판 1999. 11. 12. 98다 49357)
(대판 1994. 12. 23. 94다 6789)
(4) 요약 및 결론
판례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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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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