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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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 와 한국 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성 에 공동으로 합작경영을 하는데 동의하고 본 합동서를 체결한다.
제2장 합영 각방
제2조 합동의 각방은:
갑방: 중국의 성 현에 등록되여있으며 법정주소는 .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중국。
을방: ,
에 등록되여있으며,법정주소는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 。
제3장 합자경영회사의 설립
제3조 갑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합자경영 유한공사(이하 합영회사라 함)를 설립한다.
제4조 합영회사의 명칭은:
중문: 유한회사
영문: Co.,Ltd.
합영회사의 법정주소는: 성 현 。
제5조 합영회사의 일체 경영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령과 유관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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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6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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