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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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endy Kohli (eds.) Critical conversations in philosophy of education, 45-55. New York: Routledge.
Melton, Gary B. & Susan P. Limber(1992). What children's rights mean to children: Children's own view. In M. Freeman & P. Veerman (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162-187.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Rawls, John(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6).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olfson, Susan A.(1992). Children's right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M. Freeman & P. Veerman (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7-27.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Wringe, Colin(1992). The ideology of liberal individualism, welfare rights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M. Freeman & P. Veerman (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191-202.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박 진(다산인권상담소)
“입닥치고 보기나 해!”라며 눈길을 끄는 영화가 있다. 극장상영을 하게 되기까지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등 말이 많았던 작품이다. 함량미달이라는 평론가들의 혹평을 들으면서도 꽤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이유 역시 그 도발성에 있을 것이다.
검열이라는 무기를 들고 핍박하던 ‘그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을 향한 야유이던, 자신의 과거를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상혼이던지간에 이제 그들은 실컷 시건방을 떨어도 될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구가 무척이나 싫다.
이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한자’들이 쓰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말들은 ‘당하게 하는 자’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닥치고, 일이나 해.” “주는 데로 받기만 해.” “시키는데로 만 해”등등.
이런 말들에 유난히 긴장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교육을 12년 동안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네가 뭘 알아. 입 닥치고 공부나 해.” 그럼, 나는 부동자세가 돼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순종의 미덕을 반대한다.’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이후에는 ‘부동자세를 무너뜨리고 삐딱하게 서서, 개기기’의 명령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을 강요하는 사회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일이 직업이 돼버렸다. 그래서 알게된 음모중의 하나가 있다. “의무는 있되 권리는 줄 수 없다. 즉,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왜? 이제 통제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야할 나이거든! 그리고서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 물론 어디선가 일하고 있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하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공무원을 뽑을 수는 없어! 20세가 되기전까지 절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잘 알아둬.”
우리사회에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는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보호와 소유의 대상’에서 ‘인간’의 지위에 오른 것이 참정권을 획득한, 불과 200년전의 일인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이미 ‘인간’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굳이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곧 현재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함의를 품고있는)”라고 주장한다. 또는 못미덥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청소년의 ‘인간’화는 20대 이후로 유보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저변에는 젊은이들의 저항의식을 정책적으로 근절하고자 했던 기득권의 오래된 음모가 숨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 조차도 “20대 초반의 정치 무관심 현상을 봐라.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전체적인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치적 성숙도가 낮은 청소년이 대중매체와 영합한 기존정치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치논리에 국한해서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의 참정권 논의를 정치논리나 사회변화의 측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오로지 이 문제는 청소년의 정치권획득, 즉 시민적 자유권을 획득하는 인권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말이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다. 어떠한 논리로도 흥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거기에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됨으로해서 얻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자. 참정권은 청소년들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을 만들것이고, 좋건 싫건 정치권의 이해가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은 건의가 아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려해 마지 않는 그 많은 청소년문제들 ‘왕따’ ‘입시지옥’ ‘청소년공간부족’의 해결을 사회에 요구하고, 청소년을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킬 것이다.이제 주인의 자리를 넓히자.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입닥치고 보기나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모의 배후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오해와 야유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지 않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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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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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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