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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목차
1. 序 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 責任과 民法上 責任의 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 관한 考察
(1) 過失責任原則
(2) 無過失責任의 論據
(3) 經濟學的 觀點에서 본 産業災害補償保險責任 理論
(4) 規範的 側面에서 본 産業災害補償의 本質
2-5. 業務上 災害 關聯 救濟體系
3. 業務上 災害 成立要件 一般
3-1.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 運用實態
3-2.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에 관한 問題點
(1) 業務上 災害 與否 判定上 論議
(2) 過勞死의 業務上 災害與否 判定問題
(3) 事實認定
(4) 因果關係
(5) 立證責任 負擔
(6) 立證의 程度
3-3. 業務上 災害의 意義
(1) 業務上 災害의 意義
(2) 業務上 災害의 成立要件
가.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1)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與否 判斷 基準
2) 勤勞者 與否가 특히 問題된 具體的 事例
나.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
1) 業務의 範圍
2) 業務遂行性
3) 業務起因性
(3) 先進國의 業務上 災害
4. 業務上 災害 成立要件의 具體的 檢討
4-1. 業務上 事故 및 그로 인한 死亡
(1) 作業時間中 事故
(2) 作業時間外 事故
(3) 出退勤途中 事故
(4) 出張中 事故
(5) 行事中 事故
(6) 他人의 暴力等 其他 事故
(7) 療養中 事故, 自殺
(8) 勞動組合 活動中 事故
4-2. 業務上 疾病 및 그로 인한 死亡
(1) 意義
(2) 業務와 疾病 사이의 因果關係
(3) 疾病別 具體的 檢討
가. 腦血管系 및 心血管系 疾患
나. 突然死
다. 肝腸疾患
라. 肝癌을 除外한 各種 癌
마. 呼吸器疾患
바. 敗血症
사. 腎不全症
아. 脊髓分離症
자. 中毒性 疾患
차. 難聽
카. 稀貴疾病
타. 精神機能障害로 인한 火傷
5. 結 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 責任과 民法上 責任의 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 관한 考察
(1) 過失責任原則
(2) 無過失責任의 論據
(3) 經濟學的 觀點에서 본 産業災害補償保險責任 理論
(4) 規範的 側面에서 본 産業災害補償의 本質
2-5. 業務上 災害 關聯 救濟體系
3. 業務上 災害 成立要件 一般
3-1.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 運用實態
3-2.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에 관한 問題點
(1) 業務上 災害 與否 判定上 論議
(2) 過勞死의 業務上 災害與否 判定問題
(3) 事實認定
(4) 因果關係
(5) 立證責任 負擔
(6) 立證의 程度
3-3. 業務上 災害의 意義
(1) 業務上 災害의 意義
(2) 業務上 災害의 成立要件
가.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1)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與否 判斷 基準
2) 勤勞者 與否가 특히 問題된 具體的 事例
나.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
1) 業務의 範圍
2) 業務遂行性
3) 業務起因性
(3) 先進國의 業務上 災害
4. 業務上 災害 成立要件의 具體的 檢討
4-1. 業務上 事故 및 그로 인한 死亡
(1) 作業時間中 事故
(2) 作業時間外 事故
(3) 出退勤途中 事故
(4) 出張中 事故
(5) 行事中 事故
(6) 他人의 暴力等 其他 事故
(7) 療養中 事故, 自殺
(8) 勞動組合 活動中 事故
4-2. 業務上 疾病 및 그로 인한 死亡
(1) 意義
(2) 業務와 疾病 사이의 因果關係
(3) 疾病別 具體的 檢討
가. 腦血管系 및 心血管系 疾患
나. 突然死
다. 肝腸疾患
라. 肝癌을 除外한 各種 癌
마. 呼吸器疾患
바. 敗血症
사. 腎不全症
아. 脊髓分離症
자. 中毒性 疾患
차. 難聽
카. 稀貴疾病
타. 精神機能障害로 인한 火傷
5. 結 論
본문내용
인 운동뉴런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고, 전선피복작업과 전선인쇄작업을 담당한 자 6명중 원고만 유일하게 질병을 앓고 있으며, 원고가 업무수행기간 동안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공기중의 납 등 중금속을 흡입하거나 메틸 에킬케톤 등 유기용제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타. 精神機能障害로 인한 火傷
1) 업무상 재해로 기질적 정신기능 장해와 좌반신 부전마비의 장해를 입은 자가 그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갈지 않아도 될 연탄불을 갈다가 옷에 인화되고, 위 정신기능 장해와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인화된 불을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두16091 판결).
5. 結 論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이란 용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이란 용어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의나 해석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시행규칙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데다가, 업무의 종류와 내용, 사고의 유형, 질병의 종류 등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중의 재해에 관한 것, 현대 의학상 아직 발병과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적용할만한 일관되고 명확한 판례 이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기존질병, 특히 그 자체로 치명적인 기존질병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와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떤 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인을 추정하거나 인정할 것인지 등의 논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가 보이지 않거나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인정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업무상 재해 성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상 사유”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만 요구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기인성만 요구할 것인가 등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중 특히 과로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과로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과로에 대한 입증책임, 인과관계 유무, 뇌심장질환의 상병 범위 등에 관하여 쟁점이 많으므로 이에 관한 의학적, 법률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 분야에 의견접근과 공통기준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곽윤직,「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1999
김수복,「실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김용하외,「산재보험운영 효율화 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우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해」, 서울, 중앙경제사, 1997
김유성,「한국사회보장론」, 서울, 법문사, 1995
김형배,「노동법」, 서울, 박영사, 1997
문원주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법원사, 1996
서울고검,「국가송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1996
안종근,「외국산재보험제도연구(영국, 서독)」,서울, 노동부, 1986
이상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하」,서울, 법경출판사, 1995
지수현,「배상책임보험론」, 서울,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재, 2000
하갑례,「근로기준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2. 論文
김우기,「산재인정기준과 권리구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진국,「과로사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노동과 건강연구회 발표, 1998. 11
김창수,「송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정완조,「산업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조정진,「과로사 판례의 의학적 고찰과 과로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동향연구」,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 11
강영호,「재해보상의 법적성질과 재해보상요건」, 재판자료-39집 1989(599면) 법원행정처
황병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정기준」, 법률실무 연구-27집(97. 1) (254面)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효림,「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재해」, 특별법연구-4권(94. 6) (338면) 법문사
3. 發行機關別 參考文獻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 판례 속보」, 서울, 1996~1999
“ ,「업무상재해 판정관련 연구자료」, 서울, 1998. 12
“ ,「독일 산재보험법」, 서울, 1997
“ ,「일본의 노재보상제도」, 서울, 1995
노동부,「세계명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서울, 1986
“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1995~1999
대법원,「판례공보」, 서울, 1990~1999
법무부,「법무연감」, 서울, 1990~1999
타. 精神機能障害로 인한 火傷
1) 업무상 재해로 기질적 정신기능 장해와 좌반신 부전마비의 장해를 입은 자가 그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갈지 않아도 될 연탄불을 갈다가 옷에 인화되고, 위 정신기능 장해와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인화된 불을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두16091 판결).
5. 結 論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이란 용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이란 용어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의나 해석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시행규칙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데다가, 업무의 종류와 내용, 사고의 유형, 질병의 종류 등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중의 재해에 관한 것, 현대 의학상 아직 발병과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적용할만한 일관되고 명확한 판례 이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기존질병, 특히 그 자체로 치명적인 기존질병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와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떤 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인을 추정하거나 인정할 것인지 등의 논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가 보이지 않거나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인정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업무상 재해 성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상 사유”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만 요구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기인성만 요구할 것인가 등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중 특히 과로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과로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과로에 대한 입증책임, 인과관계 유무, 뇌심장질환의 상병 범위 등에 관하여 쟁점이 많으므로 이에 관한 의학적, 법률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 분야에 의견접근과 공통기준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곽윤직,「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1999
김수복,「실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김용하외,「산재보험운영 효율화 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우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해」, 서울, 중앙경제사, 1997
김유성,「한국사회보장론」, 서울, 법문사, 1995
김형배,「노동법」, 서울, 박영사, 1997
문원주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법원사, 1996
서울고검,「국가송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1996
안종근,「외국산재보험제도연구(영국, 서독)」,서울, 노동부, 1986
이상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하」,서울, 법경출판사, 1995
지수현,「배상책임보험론」, 서울,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재, 2000
하갑례,「근로기준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2. 論文
김우기,「산재인정기준과 권리구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진국,「과로사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노동과 건강연구회 발표, 1998. 11
김창수,「송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정완조,「산업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조정진,「과로사 판례의 의학적 고찰과 과로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동향연구」,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 11
강영호,「재해보상의 법적성질과 재해보상요건」, 재판자료-39집 1989(599면) 법원행정처
황병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정기준」, 법률실무 연구-27집(97. 1) (254面)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효림,「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재해」, 특별법연구-4권(94. 6) (338면) 법문사
3. 發行機關別 參考文獻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 판례 속보」, 서울, 1996~1999
“ ,「업무상재해 판정관련 연구자료」, 서울, 1998. 12
“ ,「독일 산재보험법」, 서울, 1997
“ ,「일본의 노재보상제도」, 서울, 1995
노동부,「세계명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서울, 1986
“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1995~1999
대법원,「판례공보」, 서울, 1990~1999
법무부,「법무연감」, 서울, 1990~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