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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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요약

2) 법조항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 (등급판정 등)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 (가족요양비)

제25조 (특례요양비)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55조 (이의신청)

3) 느낀점

본문내용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②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생계가곤란한 자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 (이의신청)
①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3) 느낀점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등에 의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빈곤 역할상실등 고독한 어르신들에게 사랑이 되어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법은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제도란걸 가슴 깊이 느꼈다.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픈 부모를 사이에 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환자 못지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인해 형제들간의 다툼이나, 부부간의 불화등은 종종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았다.
이렇게 힘든 현실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른신등이 보다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병세의 호전까지 기대하게 되었으며,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체계적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음으로써 노후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환자에게만 매달려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편안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졌으며 직장생활도 계속 할수 있게 되었고 심각한 가정문제까지도 해결하게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대처함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시설확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공부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꼭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인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가슴으로 아파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손과 발이 되어 드리며, 마음으로 딸ㆍ아들이 되어 드리고 지친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삶의 여유를 찾아주는 행복의 전도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어르신 공경하기를 부모 모시듯하고 욕구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식적으로만 대하는것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추어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참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고 더 웃으시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래 오래 그 웃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점점 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승화 발전시켜 황혼의 마지막길에
계시고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고
사랑의 씨앗이 되어
기쁨과 행복이 되어 드리는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글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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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8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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