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복지의 책임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결론 (느낀 점)
▷참고문헌
▷별첨 - 시설별개요
대여자금절차
모․부자복지법
Ⅱ. 본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복지의 책임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결론 (느낀 점)
▷참고문헌
▷별첨 - 시설별개요
대여자금절차
모․부자복지법
본문내용
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02.12.18>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2.12.18>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2.12.18>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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