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무상원칙과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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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1
1. 사건개요 ............................................................1
2. 쟁점사항 ............................................................1
3. 특례법 ............................................................1

제2장 신청인 A의 주장 .....................................................2
1. 평등원칙에 위배 ......................................................2
2. 합리적인 기준 위반 ...................................................2

제3장 관련기관의 의견 .....................................................3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3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의 의견 ...............................3

제4장 헌법재판소의 판단 ....................................................3
1. 학교용지 부담금제도의 일반론 ..........................................3
2. 학교용지 부담금의 위헌여부 ............................................5
3. 평등원칙 위반여부 .....................................................6
4.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위반 여부 ......................................8

제5장 쟁점사항의 결정 요지 .................................................9

제6장 평석 ................................................................10

◈ 참고 문헌 ◈ ..........................................................12

◈ 참조 판례 ◈ ..........................................................12

본문내용

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가?
▶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 조건임을 말 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상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가?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위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비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평석
1.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즉 건설업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300세대이상일때 수분양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시공업체와 수분양자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1) 정부는 : 건설회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일정규모를 넘으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발시공업체(건설회사)는: 정부에 학교용지를 제공합니다.
3) 수분양자는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2가지구분)
하나: 보통은 건설회사가 학교용지를 확보 했을때 : 학교용지부담금을 300세대 이상이면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둘: 그런데 건설회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 했을때 : 수분양자들에게 지로용 지(돈)으로 부담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Ⅰ) 학교용지부담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의 1000분의 8(0.8%),(약 1 억에 8십만원)▶ 최근변동 분양가격의 10000분의 4(0.4%),
(약 1억에 4십만원)
Ⅱ) 학교용지부담금액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의 1000분의15(1.5%)에서 (약 1억에 150만원)▶ 최근변동 1000분의 7(0.7%)
결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근거는 학교용지에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부과 되는 것이며 아파트를 공급받은자가 학교의 수요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관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것이죠 !
따라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2008.3.14)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필요한곳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드는 용지매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현재 매입비는 교육부가 절반, 시.도 자치단체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시.도는 재원을 취득.등록세와 택지부담금의 일부 그리고 주민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시.도 입장에서는 갑갑하게 됐을 것이다.
지자체의 무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학교 신설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도로나 공원이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면 학교는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투자 대상인 것이다. 게다가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만족하는 바이다. 미국의 예를들자면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첫째 :학교용지확보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든 주택건축업자(또는 개인 건축주) 또는 개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300세대나 100세대 기준을 폐지하고 학교시설또는 학교용지의 확충을 유발하는 모든 사업에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자체, 교육안적자원부, 의 책임의식이 불분명하다. 왜냐면 지자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해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조세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으로 넣든지, 아니면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으로 활용해 공동체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강운산,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의 정당성 평가 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9.
2. 김성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김종근, 개발부담금의 산정, 행정소송실무연구 2권,
서울고등법원, 2002
4. 남복현,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의 효과를 둘러싼 몇가지 소회,
법률신문 3389호, 2005.8.
◈ 참조 판례 ◈
1. 헌재 1991.2.11. 90헌가27, 판례집 3,11,19
2. 헌재 2003.1.30. 2002헌바5, 판례집 제15권-1집, 86, 95-96
3. 헌재 2004.7.15. 2002헌바42, 판례집 제16권-2집, 14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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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2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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