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필요성
1. 중앙은행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1) 고전적 자유은행론(Free Banking School)
2) 1970년대 자유은행론의 부활
2. 중앙은행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Ⅱ.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가치
Ⅲ.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정책금리
Ⅳ.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은행감독
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와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
2)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
2. 외환시장개입의 형태
1) 비중화외환시장개입
2) 중화외환시장개입
3. 외환시장 개입전략
1) 개입시기
2) 개입방식
Ⅵ.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신용경색
Ⅶ.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제도
1.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목표와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역할
2. 법적 근거
3. 감시활동과 유럽중앙은행제도 내의 역할 분담
4. 원칙과 집행
5.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참고문헌
1. 중앙은행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1) 고전적 자유은행론(Free Banking School)
2) 1970년대 자유은행론의 부활
2. 중앙은행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Ⅱ.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가치
Ⅲ.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정책금리
Ⅳ.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은행감독
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와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
2)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
2. 외환시장개입의 형태
1) 비중화외환시장개입
2) 중화외환시장개입
3. 외환시장 개입전략
1) 개입시기
2) 개입방식
Ⅵ.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신용경색
Ⅶ.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제도
1.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목표와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역할
2. 법적 근거
3. 감시활동과 유럽중앙은행제도 내의 역할 분담
4. 원칙과 집행
5.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기조의 시행은 일반적인 지급결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의 중앙은행에 위탁된다.
- 유로지역내의 지급결제제도에서 국가간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감시정책기조를 시행함에 있어 각 지역 회원국 중앙은행에게 주도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필요시 다른 회원국 중앙은행과의 연락책임을 맡기는 등 지역 중앙은행과의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 국내 정책결정자가 명확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을 갖는 주체는 정책이사회가 시스템의 특성에 기초하여 ECB에 감시책임을 위임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시스템이 법적으로 설치된 회원국의 중앙은행이다.
ㅇ EBA청산회사(Euro1)의 유로화 결제시스템, 향후 설립될 CLS은행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은 감시정책기조의 시행에 일관성을 보장하고 특히, 관련된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일한 방식의 기준 적용을 보장한다.
ㅇ 이를 위해 이러한 감시활동은 적절한 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제도 차원에서 조정된다.
c) 비상상황의 관리는 각각 상이한 시스템의 감독자인 해당 회원국 중앙은행 또는 ECB에 의해 보장된다.
- 감독자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교류와 조정통로를 유럽중앙은행제도 내에 구축했다.
4. 원칙과 집행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회는 통화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을 포함한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했다.
ㅇ 특히, 이 보고서는 시스템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거액지급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② 기타 거액결제시스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간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Lamfalussy보고서)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중앙은행을 통하여 당일 결제가 가능하다면 RTGS시스템과 병행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ㅇ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EU법제의 맥락 안에서 Lamfalussy 보고서에 제시된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접근기준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했다.
― 특히, 거액의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IFTSs; Interbank Funds Transfer Systems)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일반적인 감시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이같은 감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통화통합 제3단계의 시작을 목적으로 유로화를 처리하는 모든 거액지급시스템에 대해 Lamfalussy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ㅇ 유럽은행협회가 운영하는 유로시스템(Euro1), 독일의 EAF, 스페인의 SEPI, 프랑스의 SNP, 핀란드의 POPS 등 5개국 시스템이 평가를 받았으며
ㅇ 각국 시스템별로 각각의 감독자가 평가자료를 준비하였고 ECB가 조정 및 재심사하였다.
□ 이 평가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이사회가 위의 모든 시스템이 Lamfalussy기준을 충족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로화를 거래할 수 있었다.
ㅇ PNS가 SNP를 대체하였을 때 새 시스템에 대해서도 Lamfalussy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모든 시스템은 잘 정비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Lamfalussy 제1기준의 실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유럽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참가자들의 법률자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기준(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해 왔다.
□ “유권해석기준”은 모든 거액결제시스템의 신규 참가자들이 동 시스템 참가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가들로 하여금 법률의견을 준비할 때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쟁점사항의 목록을 말한다.
□ 법률자문가의 의견은 관련 회원국 중앙은행 또는 ECB가 감시자로서의 능력범위 내에서 재심사하며, 유권해석기준에 제시된 세부요건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에게 공개된다.
― 끝으로 전자화폐 분야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감시정책은 ECB가 발간한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에 제시된 요건*에 기초를 두었다.
* 전자화폐에 대한 감시기능은 전자화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규제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시스템전체의 무결성, 기술의 안전성 및 당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자들 간의 협력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은행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협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축 전략에 기여하고, 그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은행감독당국간의 협조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지급결제시스템 및 그 참가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에 관하여 규율하는 원칙과 관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복수통화청산결제시스템 및 유로화를 취급하는 역외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비EU국가 중앙은행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Lamfalussy보고서에 제시된 상호협력적인 중앙은행감시원칙이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 주요국의 은행상시감시제도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은일정, 1999
김대식 - 중앙은행과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 조사 1부 연구보고서, 1996
신호순·박종석 -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2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6
Cargill, Thomas F,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 옮김 -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감독체계 : 일본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 옮김, 1988
Charles A. E. Goodhart저, 김홍범 역 - 중앙은행의 진화(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 1997
- 유로지역내의 지급결제제도에서 국가간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감시정책기조를 시행함에 있어 각 지역 회원국 중앙은행에게 주도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필요시 다른 회원국 중앙은행과의 연락책임을 맡기는 등 지역 중앙은행과의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 국내 정책결정자가 명확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을 갖는 주체는 정책이사회가 시스템의 특성에 기초하여 ECB에 감시책임을 위임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시스템이 법적으로 설치된 회원국의 중앙은행이다.
ㅇ EBA청산회사(Euro1)의 유로화 결제시스템, 향후 설립될 CLS은행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은 감시정책기조의 시행에 일관성을 보장하고 특히, 관련된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일한 방식의 기준 적용을 보장한다.
ㅇ 이를 위해 이러한 감시활동은 적절한 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제도 차원에서 조정된다.
c) 비상상황의 관리는 각각 상이한 시스템의 감독자인 해당 회원국 중앙은행 또는 ECB에 의해 보장된다.
- 감독자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교류와 조정통로를 유럽중앙은행제도 내에 구축했다.
4. 원칙과 집행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회는 통화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을 포함한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했다.
ㅇ 특히, 이 보고서는 시스템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거액지급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② 기타 거액결제시스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간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Lamfalussy보고서)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중앙은행을 통하여 당일 결제가 가능하다면 RTGS시스템과 병행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ㅇ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EU법제의 맥락 안에서 Lamfalussy 보고서에 제시된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접근기준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했다.
― 특히, 거액의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IFTSs; Interbank Funds Transfer Systems)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일반적인 감시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이같은 감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통화통합 제3단계의 시작을 목적으로 유로화를 처리하는 모든 거액지급시스템에 대해 Lamfalussy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ㅇ 유럽은행협회가 운영하는 유로시스템(Euro1), 독일의 EAF, 스페인의 SEPI, 프랑스의 SNP, 핀란드의 POPS 등 5개국 시스템이 평가를 받았으며
ㅇ 각국 시스템별로 각각의 감독자가 평가자료를 준비하였고 ECB가 조정 및 재심사하였다.
□ 이 평가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이사회가 위의 모든 시스템이 Lamfalussy기준을 충족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로화를 거래할 수 있었다.
ㅇ PNS가 SNP를 대체하였을 때 새 시스템에 대해서도 Lamfalussy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모든 시스템은 잘 정비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Lamfalussy 제1기준의 실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유럽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참가자들의 법률자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기준(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해 왔다.
□ “유권해석기준”은 모든 거액결제시스템의 신규 참가자들이 동 시스템 참가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가들로 하여금 법률의견을 준비할 때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쟁점사항의 목록을 말한다.
□ 법률자문가의 의견은 관련 회원국 중앙은행 또는 ECB가 감시자로서의 능력범위 내에서 재심사하며, 유권해석기준에 제시된 세부요건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에게 공개된다.
― 끝으로 전자화폐 분야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감시정책은 ECB가 발간한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에 제시된 요건*에 기초를 두었다.
* 전자화폐에 대한 감시기능은 전자화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규제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시스템전체의 무결성, 기술의 안전성 및 당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자들 간의 협력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은행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협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축 전략에 기여하고, 그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은행감독당국간의 협조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지급결제시스템 및 그 참가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에 관하여 규율하는 원칙과 관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복수통화청산결제시스템 및 유로화를 취급하는 역외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비EU국가 중앙은행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Lamfalussy보고서에 제시된 상호협력적인 중앙은행감시원칙이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 주요국의 은행상시감시제도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은일정, 1999
김대식 - 중앙은행과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 조사 1부 연구보고서, 1996
신호순·박종석 -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2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6
Cargill, Thomas F,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 옮김 -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감독체계 : 일본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 옮김, 1988
Charles A. E. Goodhart저, 김홍범 역 - 중앙은행의 진화(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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