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과 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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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과 위원회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정신건강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1. 임시건강진단이 실시된 사업장
2. 임시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
3. 묻고 답하기
1) 우리 노동조합은 힘이 없어 집단 직업병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임시건강진단을 요청하면 안되나
2) 우리 노동조합은 임시건강진단 요구없이 바로 노사간에 합의해서 집단 검진을 하려 한다 이 것은 어떤가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Ⅵ.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위원회 운영
1. 전문
2. 목적
3. 신분보장
4. 사업
5. 운영 및 구성
6. 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7. 효력
8. 근골격계 직업병 노사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첫 번째 예방교육은 운영규정이 합의된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분기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2.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작업장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3.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는 위험요인 특성 및 건강장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의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 내용 및 강사는 대책위에서 정한다.
5. 대책위는 1주일에 1회 이상 개별 작업장을 순회하여 작업별 문제점 파악, 증상 호소자 조기발견 및 작업자 의견을 수렴한다.
6. 작업장 순회는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는 대책위에서 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심의 의결한다.
8. 기타 일상적인 작업장 순회 외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9. 대책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6조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대책위의 출범 후 1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예방대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황조사에는 설문 및 면접을 통한 근골격계 직업병 통증호소자의 파악, 그에 따른 유병자의 파악, 의무기록 및 사고기록의 분석
2)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유형에 대한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위험요인의 평가 및 분석
3) 작업장, 작업방법,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
4)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공정, 2), 3)항의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에 대한 노동 강도 및 위험요인의 정밀분석
5) 분석된 결과에 근거한 작업장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개선, 노동 강도에 대한 조절을 통한 장기적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1항의 예방대책은 대책위 출범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경우에 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시행한다.
1) 대책위 출범에 따른 최초시행후 매 2년 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사업장에 새로운 설비, 새로운 작업방법, 노동 강도 및 환경의 변화 등 작업관련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근골격계 직업병 위험요인의 평가, 분석을 실시한다.
3)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발생시 해당공정 및 유사공정에 대한 근골격계 직업병 위험요인의 평가, 분석을 실시한다.
3.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대책위에서 합의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작업환경노동 강도의 평가 및 분석, 의학적인 진단, 작업장 개선 등에 노사합의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는 ‘단순반복작업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98-15, 이하 ‘노동부 관리지침’이라 칭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하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직업병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고 사업장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
2. 사업장을 빈번히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제8조(질환자 관리)
1. 대책위는 주기적인 작업자 면담 혹은 작업자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증상 보고를 통해 통증 호소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하여 별도의 증상보고 문서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대책위는 작업자가 개별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는 대책위에서 합의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7일 이내에 개별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조치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3. 건강진단 결과 요양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 에 따라 휴업치료와 사업장내 근무 중 치료를 사업장 내 관리를 병행실시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 산재신청 전 까지 소요된 진단비용 일체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5. 기타 개별적으로 의사로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치료종결 후 작업 복귀를 할 때는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조정 등 적절한 관리를 하게하고 산업보건의를 통해 주기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작업에 적응하게 한다.
7. 작업복귀는 작업장을 개선한 후 원직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개선이 미실시 되었을 경우는 환자의 동의 하에 작업전환을 하게 할 수 있다.
8. 작업복귀 소견에는 일정기간 동안 피하거나 감소시켜야 할 동작이나 활동을 명시하여야 한다.
9. 근무 중 치료자는 치료 기간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조정 등 적절한 관리를 받게 한다.
10. 근골격계 직업병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사후 관리토록 한다.
제9조(대책위 지원)
회사는 대책위의 원활한 일상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을 지원한다.
1. 대책위가 구성된 후 노사 위원들을 대상으로 20일 이내에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전문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고 기타 외부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대책위 활동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0조(효력)
근골격계 노사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한다.
제10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관리지침’에 따른다.
참고문헌
김재형, 근골격계 질환의 제도적 문제점 및 대응책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2002
김모임 외,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1997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7
이경용 외 4, 직업인의 질병, 동명사, 1990
하성자,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상태와 관련된 요인, 단국대학교, 2003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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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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