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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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적사항.................................................................1
1. 서울고등법원
2. 대법원
3. 헌법재판소

Ⅱ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1~4
1. 사건개요..............................................................2
2. 사실관계..............................................................3

Ⅲ. 쟁점.......................................................................4

Ⅳ. 쟁점내용.................................................................4~5
1. 노동부장관의 의견...............................................4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5
3. 발표자의사견........................................................5

Ⅴ. 법리와 인과관계.....................................................5~8
1. 제3자 개입금지의 목적.........................................5
2. 근로3권의 제한과 관계.........................................6
3.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6
4. 죄형법정주의와 관계.............................................6
5. 법률 위헌성 검토..................................................7~8
6.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8

Ⅵ 결론..........................................................................8

본문내용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헌재 1998. 2. 27. 94헌바13, 판례집 10-1, 32, 33-33 참조).
근로3권 역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내재적인 제약이 있으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와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을 유지ㆍ증진할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1996. 12. 26. 90헌바19등, 판례집 8-2,729, 731 참조).
라. 헌법 제10조 후문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3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자주성과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할 의무/근로3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6.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경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법문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간여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강요ㆍ유도ㆍ조장ㆍ억압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Ⅵ 결론
재판장 윤영철 재판관 전효숙의 한정합헌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노사관계를 해결하여 산업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를 제외하고 다른 제3자의 개입금지가 입법목적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서로 타협과 양보의 수단으로 상생의 길이될 목적으로 간여할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및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및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인 점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좁혀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간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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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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