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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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규제의 내용
 1) 商去來要件
 2) 企業結合의 審査基準
  (1) 水平合倂(horizontal Mergers)
  (2) 非水平的 合倂(Non-Horizontal Mergers)

3. 合倂의 事前申告制

4. 任員兼任規制

본문내용

었다. 따라서 政府가 勝訴하여 合倂의 違法性이 確定된 후에 그 是正措置로서 合倂후 會社의 分割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6년에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 Act에 의하여 클레이톤法 제 7조가 改正되어 合倂에 대한 事前申告制가 採擇되었다.
4. 任員兼任規制
任員兼任은 클레이톤法 제 8조 제 4항에서 規制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任員의 兼任이 禁止된다.
ㄱ.당사회사의 어느 한쪽의 純資産(資本金, 積立金, 未配當利益의 合計額)이 100만달러 이하일것
ㄴ.당사회사의 事業內容 및 當社活動地라는 면에서 보아 당사회사는 경쟁자이거나 또는 경쟁자 이었을것
ㄷ.당사회사 상호 간의 協定에 의하여 경쟁을 制限하면 反트러스트法 규정의 어느 것에 違反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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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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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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