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이론적 배경
3. 노인범죄의 실태
4.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5. 노인 수용자의 처우
6. 교정복지의 대책
6. 노인 전문시설의 운영
7.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2. 이론적 배경
3. 노인범죄의 실태
4.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5. 노인 수용자의 처우
6. 교정복지의 대책
6. 노인 전문시설의 운영
7.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교정사업 관련 민간기관의 개입
고령 출소자가 바로 노인복지시설로 입소하여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출소자를 위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후 노인복지 관련 시설로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입을 위해 출소자를 위한 민간시설은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3)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개입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생활상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교정기관의 노인수용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7.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1) 노인범죄의 전망
(1) 범죄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는 범죄노인을 위한 교정복지관련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을 가속화 시킬것 임을 의미한다.
(2) 범죄노인의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범죄노인은 경제, 의료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같은 욕구의해결을 위해 교정당국은 형사처벌자라 하여 개입을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노인범죄의 과제
(1) 노인 수형자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야한다.
이제까지 대부분 수형자 연구는 젊은 수형자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노인 수형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노인 수형자들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범죄관련 특성, 수형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노인 교정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인 수형자들의 건강상태 밑 의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삭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형자들이 많이 앓는 명의 유형과 그 병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현재의 교정시설내 의료체계 내에서 노인 수형자의 진료상의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노인수형자의 기능수준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여 노인수형자의 질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의료비용과 기타비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정당국에게는 노인 수형자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 교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노인 수형자의 연령개념을 통일적으로 확립해야한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 수형자의 연령기준을 50세 혹은 55세로 낮추고 일찍부터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정예산을 줄이고 이 비용을 노인수형자가 될 위험성이 큰 젊은 수형자들을 재활하는데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규정하는 공통된 연령을 만들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은 실제로 특수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는 수형자 집단으므로 범죄경력이나 범죄경향, 의학적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분류하여 수용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처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교정의 단계별, 개별적 처우의 견지에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수형자들은 노인초범, 노인누범, 노인 장기복역수의 각 유형에 따라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범죄특성, 수형 생활 적응양태, 가족, 건강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범수/2범 이상소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재활전략을 차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인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의 경우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도 쉽게 질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냉난방에 신경써야 하며 겨울에 보온물통을 지급하는 현재보다 완화적용하고 매트리스 등의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의 밝기, 인공 장애물 제거 등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5)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육, 작업, 여가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한다.
현재 교정복지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 젊은 수형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노인수형자에게 부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신체적인 활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 운동프로그램)또한 거의 대부분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교도 작업 프로그램 등은 현실적으로 출소후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노인수형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6)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노인수형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처우는 의료적 처우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형자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도 의료적 서비스 부분이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이들의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보조해 주어야한다. 또한 외부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무료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료횟수를 대폭 늘려 노인수형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청기나 안경등의 보정기구를 노인수형자에게 대여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의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
(7) 노인수형자를 위한 가석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수형자의 대부분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나 보호관계 조정이 시간이 걸리고 출소 후의 생활설계가 막연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되지 못하고 만기출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재범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노인가석방 제도를 활성화 하기 전 노인 수형자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한다.
(8)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령층에 접어들어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이 더 크게 되고 친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기관과 갱생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과의 제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수형자의 사회 재적응의 첫 단계로 갱생보호기관을 확충, 활용할 필요도 있다.
(2)교정사업 관련 민간기관의 개입
고령 출소자가 바로 노인복지시설로 입소하여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출소자를 위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후 노인복지 관련 시설로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입을 위해 출소자를 위한 민간시설은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3)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개입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생활상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교정기관의 노인수용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7.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1) 노인범죄의 전망
(1) 범죄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는 범죄노인을 위한 교정복지관련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을 가속화 시킬것 임을 의미한다.
(2) 범죄노인의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범죄노인은 경제, 의료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같은 욕구의해결을 위해 교정당국은 형사처벌자라 하여 개입을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노인범죄의 과제
(1) 노인 수형자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야한다.
이제까지 대부분 수형자 연구는 젊은 수형자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노인 수형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노인 수형자들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범죄관련 특성, 수형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노인 교정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인 수형자들의 건강상태 밑 의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삭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형자들이 많이 앓는 명의 유형과 그 병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현재의 교정시설내 의료체계 내에서 노인 수형자의 진료상의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노인수형자의 기능수준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여 노인수형자의 질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의료비용과 기타비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정당국에게는 노인 수형자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 교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노인 수형자의 연령개념을 통일적으로 확립해야한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 수형자의 연령기준을 50세 혹은 55세로 낮추고 일찍부터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정예산을 줄이고 이 비용을 노인수형자가 될 위험성이 큰 젊은 수형자들을 재활하는데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규정하는 공통된 연령을 만들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은 실제로 특수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는 수형자 집단으므로 범죄경력이나 범죄경향, 의학적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분류하여 수용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처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교정의 단계별, 개별적 처우의 견지에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수형자들은 노인초범, 노인누범, 노인 장기복역수의 각 유형에 따라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범죄특성, 수형 생활 적응양태, 가족, 건강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범수/2범 이상소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재활전략을 차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인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의 경우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도 쉽게 질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냉난방에 신경써야 하며 겨울에 보온물통을 지급하는 현재보다 완화적용하고 매트리스 등의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의 밝기, 인공 장애물 제거 등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5)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육, 작업, 여가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한다.
현재 교정복지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 젊은 수형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노인수형자에게 부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신체적인 활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 운동프로그램)또한 거의 대부분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교도 작업 프로그램 등은 현실적으로 출소후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노인수형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6)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노인수형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처우는 의료적 처우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형자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도 의료적 서비스 부분이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이들의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보조해 주어야한다. 또한 외부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무료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료횟수를 대폭 늘려 노인수형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청기나 안경등의 보정기구를 노인수형자에게 대여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의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
(7) 노인수형자를 위한 가석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수형자의 대부분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나 보호관계 조정이 시간이 걸리고 출소 후의 생활설계가 막연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되지 못하고 만기출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재범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노인가석방 제도를 활성화 하기 전 노인 수형자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한다.
(8)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령층에 접어들어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이 더 크게 되고 친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기관과 갱생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과의 제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수형자의 사회 재적응의 첫 단계로 갱생보호기관을 확충, 활용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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