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특히 지진)에 대한 화학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미국 등 북미국가의 법,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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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재해(특히 지진)에 대한 화학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미국 등 북미국가의 법, 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연재해(특히 지진)에 대한 화학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미국 등 북미국가의 법, 제도 현황
★ 목차

★ 미국의 제도 현황

★ 미국 건물 및 구조물 화재로부터의 인명안전코드의 내용 및 체계(N.F.P.A. 101)

▶ 방재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의 총체적 기술부분(제1장 ~ 제7장)
▶ 각 용도별 방재관련 사항의 기술부분(제8장 ~ 제30장)
▶ 운영 특성 및 각종 참고자료(제31장 ~ 제32장)

★ NFPA 101 Code 방재관련사항의 총체적 기술부분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본적인 요구사항
3) 제3장 정의
4) 제4장 용도분류와 수용품 위험

★ 미국의 제도 사례비교

본문내용

소, 청소년 유치장 시설, 성인 교정시설, 성인 지역 유치장 시설, 청소년 공동 주거 수용소, 청소년 훈련 학교를 포함함.
체육관이나 공장과 같은 유치장 및 교정시설 내의 다른 용도는 코드의 적합한장과 일치해야 함
4-1.6 거주용도
거주용도는 일반적인 거주 목적을 위해 취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용도를 말하며, 취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건물을 포함함(단 의료용도나 유치장 및 교정용도로 분류된 것은 예외로 함)
거주용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별도로 다룸
(a) 호텔, 모텔, 여관, 기숙사
(b) 아파트
(c) 하숙집
(d) 단독 또는 2가구 주택
(e) 숙식 및 보호
4-1.7 상업용도
상업용도는 상점, 시장 및 기타 상품의 전시나 판매를 위한 방, 건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함
상업용도에는 경매장, 백화점, 약국, 쇼핑센터, 수퍼마켓 등이 포함됨.
사무실용 빌딩 내에서의 신문 판매대와 같이,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내에서 사소한 판매행위는 주요 용도에 대한 피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4-1.8 업무용도
업무용도는 업무상의 거래(그 이외의것은 “상업”에 포함됨)와 회계와 기록보관 및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업무용도는 시청, 법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교육 건물, 50명 이하를 수용하는 강의실 및 교육 실험실, 외래환자 클리닉, 치과 사무실, 의사 사무실, 일반 사무실, 마을회관 등을 포함함.
다른 용도 내에서 운영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사무실 용도는 주요한 용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요 용도에 적용되는 본 코드의 규정을 따름.
4-1.9 산업용도
산업용도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과 가공, 조립, 혼합, 포장, 마감 또는 장식 및 수선 등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부지를 포함함.
산업용도에는 드라이클리닝 공장, 모든 종류의 공장, 음식 가공공장, 가스플랜트, (수리/정비를 위한)격납고, 전화국, 세탁소, 발전소, 펌프장, 방앗간 등이 포함됨.
4-1.10 저장용도
저장용도는 일차적으로 물건, 상품, 제품, 차량 또는 동물을 보관하고, 저장하기위해 이용되는 모든 건물과 구조물을 포함함.
저장용도에는 헛간, 벌크 오일저장, 냉동 저장, 화물 터미널, 곡물 승강기, (정만을 위한)격납고, 주차 구조물, 축사, 트러과 선박 터미널 창고 등을 포함함.
다른 용도에 부소되는 사소한 저장공간은 주요한 용도의 일부로 간주됨
4-1.11 복합용도
둘 이상의 용도가 동일한 건물이나 구조물 내에 있고, 혼합되어서 각각의 규정이 비실용적인 경우, 피난로 시설, 건축, 방호 및 기타 안전조치는 관련된 용도의 가장 제한적인 인명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4-2 수용품 위험
4-2.1 일반
4-2.1.1 본 코드를 목적으로 한 수용품의 위험이란, 화재의 시작과 확산에 대한 상대적 위험과 발생한 연기는 가스의 위험 및 폭발이나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거주자의 인명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기타 위험을 말함.
4-2.1.2 수용품의 위험은 수용품의 특성과 건물이나 구조물 내에서 행하여 지는 공정이나 운전을 기초로 관할기관이 결정함
4-2.1.3 각기 다른 등급의 수용품 위험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이 본 코드가 목적하는 분류에 적용되어야 함(단 위험장소가 6-4와 제 8장에서 제 30장까지 적용 가능한 절에서 규정된 대로 분리되거나 방호된 경우는 예외로 함)
4-2.2 수용품 위험의 분류
4-2.2.1 모든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용품 위험은 4-2.2.2와 4-2.2.3 및 4-2.2.4에 따라 저, 중, 고로 분류되어야 함.
4-2.2.2 저위험
저위험 수용품은 화재가 그 안에서 자체 전파될수 없는 저 가연성으로 분류됨.
4-2.2.3 중위험
중위험 수용품은 적당한 속도로 연소하거나 상당한 양의 연기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됨
4-2.2.4 고위험
고위험 수용품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연소되거나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됨.
★ 미국의 제도 사례비교
원칙적으로 설계권한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제한이 없다. 즉, 건축사에 의한 구조설계, 혹은 구조기술사에 의한 건축설계 모두 법적으로는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책임보증보험가입의 의무화로 구조설계가 건축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구조기술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안전에 대한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건축계획부분은 건축사에 의해,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업무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설계
미국구조기술사(Record of Professional Engineer, PE)는 건축물의 해석 및 구조계산을 하지만 대개는 구조계산서는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구조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도서를 제출하게 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물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 설계감리(구조감리)
미국구조기술사(PE)가 설계한 도면에 의하여 시공이 되고 있는지 검사(Observation)한다. 미국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Controlled Inspection)를 하고 검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건축주가 도면허가시 설계한 구조기술사가 아닌 타 구조기술사를 고용할 때는 원래의 구조기술사가 인정하는 구조기술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조기술사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시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타설, 고력볼트 설치 상태, 용접 상태 등 중요 공종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안전에 대한 책임 및 보험
구조기술사의 업무는 수십 명에서 수만 명까지의 공공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 및 건강과 직결되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설계도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실수와 오류에 대하여 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개인이 구조설계사무소를 경영하여도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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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5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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