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제도의 정의와 효과
Ⅱ. 영화 <데이비드 게일> 줄거리
Ⅲ. 영화 분석 및 논점
⓵ 낙인이론
⓶ 사형제도의 문제점 (中 오판가능성)
Ⅳ. 사형제도의 한계와 근거
⓵ 인도적, 제도적 문제
⓶ 예방효과 및 억지력의 불확실성
⓷ 사형의 모호한 기준
④ 오판 가능성
Ⅴ. 데이비드 게일과 사형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Ⅱ. 영화 <데이비드 게일> 줄거리
Ⅲ. 영화 분석 및 논점
⓵ 낙인이론
⓶ 사형제도의 문제점 (中 오판가능성)
Ⅳ. 사형제도의 한계와 근거
⓵ 인도적, 제도적 문제
⓶ 예방효과 및 억지력의 불확실성
⓷ 사형의 모호한 기준
④ 오판 가능성
Ⅴ. 데이비드 게일과 사형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 당사자 입장에서도 사형으로서 피해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며 감정적인 분노만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미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화해와 용서를 호소하며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2주간 ‘희망여행’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또 현대 사회 중범죄자들은 대개 성장배경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병폐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선시킬 사회기관도 부족한 현실이다.
사형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성애 수녀는 "사형수 중엔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자란 아이들이 많으며, 사회적 약자였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사시에 말더듬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인 부모가 동네에 버렸다가 다시 데려다 키웠는데, 끝내 엄마는 가출했고, 힘든 형편 때문에 장애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취직도 쉽지 않았죠. 장애가 있으니, 좀 쓰다가 쫓아내고.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하려고 손목도 여러 번 그었대요. 떠돌아다니다가, 차를 타고는 사람을 들이 받아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는 지난 97년 사형됐다. 수녀님은 그 사형수에 대해 "순진한 아이였고, 죽으면서 영치금을 가난한 재소자에게 주라는 유언도 남겼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회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본질적 차원에서 사형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의 중요성, 그리고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용서의 감정과 인간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수긍하며 사형제의 본질적인 위법성과 관련해 사형제의 폐지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없을 때 유력한 대책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경우는 무한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더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따른 다른 형벌로서 교정을 중시하는 징역형을 들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법적 입장이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고대로부터 존속해왔던 제도로 그 폐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 정신 상 위반되며 인도주의 사회에서 중범죄에 대한 사형의 해결은 냉정한 법치 사회를 불러올 수 있단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법치사회가 되기 위해 사형제 폐지는 ‘필수’적이다.
사형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성애 수녀는 "사형수 중엔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자란 아이들이 많으며, 사회적 약자였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사시에 말더듬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인 부모가 동네에 버렸다가 다시 데려다 키웠는데, 끝내 엄마는 가출했고, 힘든 형편 때문에 장애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취직도 쉽지 않았죠. 장애가 있으니, 좀 쓰다가 쫓아내고.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하려고 손목도 여러 번 그었대요. 떠돌아다니다가, 차를 타고는 사람을 들이 받아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는 지난 97년 사형됐다. 수녀님은 그 사형수에 대해 "순진한 아이였고, 죽으면서 영치금을 가난한 재소자에게 주라는 유언도 남겼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회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본질적 차원에서 사형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의 중요성, 그리고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용서의 감정과 인간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수긍하며 사형제의 본질적인 위법성과 관련해 사형제의 폐지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없을 때 유력한 대책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경우는 무한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더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따른 다른 형벌로서 교정을 중시하는 징역형을 들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법적 입장이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고대로부터 존속해왔던 제도로 그 폐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 정신 상 위반되며 인도주의 사회에서 중범죄에 대한 사형의 해결은 냉정한 법치 사회를 불러올 수 있단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법치사회가 되기 위해 사형제 폐지는 ‘필수’적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