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강제허락제도][법정허락제도][디지털딜레마]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법과 디지털딜레마,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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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강제허락제도][법정허락제도][디지털딜레마]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법과 디지털딜레마,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의미

Ⅲ. 저작권법의 역사

Ⅳ. 저작권법의 강제허락제도

Ⅴ.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

Ⅵ. 저작권법과 디지털딜레마

Ⅶ. 저작권법의 문제점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Ⅷ. 저작권법의 미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었는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또 권리의 소명, 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나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포괄위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권리소명이나 이의제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규정도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조문으로 인하여 관계자 모두에게 새로운 분쟁을 야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편 책임제한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경우”,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법 하에서는 너무 당연한 사리를 부연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또 “권리주장자 또는 복제전송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너무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점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 경우에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을 중단당한 자에게 지움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이용을 방해하고 관여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미국에서의 경향은 온라인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고려와 지난날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지운 경우가 있다는 반성,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업자이므로 운송물의 내용으로부터 오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 책임에 기초한 우리법 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며, 또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우리 법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온당하게 처리하여 왔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쓸데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사업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마저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지나치게 제공자의 간섭 하에 놓일 우려도 있다.
Ⅷ. 저작권법의 미래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개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에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의 참가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이러한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 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이의 정당성이 뿌리 채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 책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많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관계 등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참고문헌
김문환, 새로운 매체와 저작권법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제23호, 1993
신각철,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WIPO(국제 지적재산권 기구)의 움직임, PC LINE, 1997
이대희,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0, 1999
한윤희, 한국 저작권법상에 나타난 방송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황적인·정순희·최현호, 저작권법,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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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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