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의의
Ⅲ. 저작권법의 목적
Ⅳ.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Ⅶ. 저작권법과 전자책
Ⅷ.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저작권법의 의의
Ⅲ. 저작권법의 목적
Ⅳ.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Ⅶ. 저작권법과 전자책
Ⅷ.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자, 기존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1955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창설, 문화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까지도 저작권의 보호 손길이 미치게 되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한 베른협약에 1989년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저작권을 WTO 체제 속에 편입시켰다. 결국 미국이 저작권법을 둘러싼 입장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문화 선진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베른 조약의 동맹국이면서도 번역권 조항의 적용을 장기간 유보했다든지, 소련이 1973년에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고 베른조약에는 1988년에 가입하는 것은 모두 자국 이익 보호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이 내세우는 국제저작권보호에 관한 원칙론은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저작권법이 단순한 문화, 예술 작품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압력을 위한 국제 거래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판매되는 방송 서비스는 변화된 저작권법의 적용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로서의 규정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헌법적인 권리의 파생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는 “저작자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촉진하고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 제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법은 문화법이다. 문화는 지식의 산물이 쌓여 축적될 때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의 요소인 지식의 산물을 저작물이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문화는 일반 공중이 향유하고 아낄 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그것을 창달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우리는 그들을 저작자라 부른다. 저작자들은 질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일반 공중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훌륭하고 발전된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가로 일정한 값을 치른다. 소위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특정 부분, 즉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위하여 저작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거나 사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진 / 미국 저작권법 중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김기태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2권 제2호, 2001
김학범 / 인터넷 정보보호 표준 동향, TTA저널 제74호, 2001
김정은 /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송영식 /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세창출판사, 1998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저작권법이 단순한 문화, 예술 작품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압력을 위한 국제 거래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판매되는 방송 서비스는 변화된 저작권법의 적용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로서의 규정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헌법적인 권리의 파생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는 “저작자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촉진하고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 제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법은 문화법이다. 문화는 지식의 산물이 쌓여 축적될 때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의 요소인 지식의 산물을 저작물이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문화는 일반 공중이 향유하고 아낄 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그것을 창달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우리는 그들을 저작자라 부른다. 저작자들은 질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일반 공중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훌륭하고 발전된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가로 일정한 값을 치른다. 소위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특정 부분, 즉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위하여 저작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거나 사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진 / 미국 저작권법 중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김기태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2권 제2호, 2001
김학범 / 인터넷 정보보호 표준 동향, TTA저널 제74호, 2001
김정은 /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송영식 /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세창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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