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종류
1.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분류
2. 범죄행위의 시간적 여하에 따른 분류
3.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신분에 따른 분류
4. 결과 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분류
5. 행위의 수에 따른 분류
6. 신체거동의 수반 여부에 따른 분류
Ⅲ. 결론
Ⅱ. 범죄의 종류
1.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분류
2. 범죄행위의 시간적 여하에 따른 분류
3.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신분에 따른 분류
4. 결과 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분류
5. 행위의 수에 따른 분류
6. 신체거동의 수반 여부에 따른 분류
Ⅲ. 결론
본문내용
에 따른 분류
1) 작위범 : 행위당시 신체의 거동이 있었고(직접적인 행위)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거나 기타 절도와 같은 죄가 이에 해당한다.
2) 부작위범 : 신체거동이 없으나(간접적인 행위),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그 행위로 인한 범죄의 주체로서 성립 될 수 있다. 예컨대 보호의무가 있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영아 및 유아를 방치하거나 하는 무관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러한 부작위범 형태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범죄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할 시점등을 고려하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일 것이다. 법률의 본래 기능인 예방적 기능또한 중요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시 각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로 인하여 연쇄되는 범죄인의 피해또한 가능하면 배제 시키거나 반대로 형의 가중이 필요한 경우, 사회통념상으로도 가중적 범죄를 지닌 특정인 들에 대하여서는 형의 가중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종류와 형질을 명확히 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형을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킬시 최대한의 공평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작위범 : 행위당시 신체의 거동이 있었고(직접적인 행위)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거나 기타 절도와 같은 죄가 이에 해당한다.
2) 부작위범 : 신체거동이 없으나(간접적인 행위),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그 행위로 인한 범죄의 주체로서 성립 될 수 있다. 예컨대 보호의무가 있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영아 및 유아를 방치하거나 하는 무관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러한 부작위범 형태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범죄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할 시점등을 고려하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일 것이다. 법률의 본래 기능인 예방적 기능또한 중요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시 각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로 인하여 연쇄되는 범죄인의 피해또한 가능하면 배제 시키거나 반대로 형의 가중이 필요한 경우, 사회통념상으로도 가중적 범죄를 지닌 특정인 들에 대하여서는 형의 가중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종류와 형질을 명확히 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형을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킬시 최대한의 공평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