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핵심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의료법인 허용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2) 찬성측 주장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2. 의료민영화의 핵심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의료법인 허용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2) 찬성측 주장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만 신경 쓸 뿐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 고용이 줄어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의료비 또한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똑같은 의료서비스라해도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한다.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전문가들은 현재 60%의 건강보험과 40% 민간보험의 비율이 50:50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
① 민간 보험사와의 개인질병 정보 공유
- 민간의료보험사의 입장에서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 지금이 달라지는 실손형 보험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보험가입 거부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위해서 개인의 질병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와 병원의 환자 알선 행위 허용
- 현재 환자 소개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병원끼리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과 보험사가 마음대로 치료비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질병에 따라 측정된 가격에 따라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른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사에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 국민은 일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있음
-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구조에서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민간대기업 자본에 넘기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한번 이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반드시 혜택 받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측면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과 가입 거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 보험자본, 병원자본, MSO, 제약자본 등에게 유익한 고가 의료서비스 개발, 지속적으로 의료비 상승 예측->이는 결국의료소비자의 부담이란 논리->미국의 현 상황과 유사한 결과 예측 (동영상자료 참고)
-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들에 의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비교 연구(건강세상네트워크,2009:35)에서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
2) 찬성측 주장
-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찬성측 주장
반론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의료는 국가관여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이다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및 대학병원 등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 한다
●차등적 보험료 징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민영보험의 확대는 국민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함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일 수 없다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선택폭이 매우 줄어들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민간보험은 의료비 지불 방식의 개편이 어려워 의료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자가 의료보험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 중증보장모형에서는 서비스 개선효과가 가장 적다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전문가들은 현재 60%의 건강보험과 40% 민간보험의 비율이 50:50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
① 민간 보험사와의 개인질병 정보 공유
- 민간의료보험사의 입장에서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 지금이 달라지는 실손형 보험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보험가입 거부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위해서 개인의 질병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와 병원의 환자 알선 행위 허용
- 현재 환자 소개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병원끼리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과 보험사가 마음대로 치료비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질병에 따라 측정된 가격에 따라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른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사에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3. 의료민영화에 관한 양측 주장
1) 반대측 주장
- 국민은 일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있음
-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구조에서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민간대기업 자본에 넘기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한번 이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반드시 혜택 받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측면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과 가입 거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 보험자본, 병원자본, MSO, 제약자본 등에게 유익한 고가 의료서비스 개발, 지속적으로 의료비 상승 예측->이는 결국의료소비자의 부담이란 논리->미국의 현 상황과 유사한 결과 예측 (동영상자료 참고
-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들에 의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비교 연구(건강세상네트워크,2009:35)에서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
2) 찬성측 주장
-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4.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론
찬성측 주장
반론
●의료서비스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의료는 국가관여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이다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과 고급진료로 의료의 질 향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및 대학병원 등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실제 혜택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 한다
●차등적 보험료 징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일부는 몇몇 서비스에서 민영보험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민영보험의 확대는 국민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함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일 수 없다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선택폭이 매우 줄어들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서비스 경쟁은 현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민간보험은 의료비 지불 방식의 개편이 어려워 의료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자가 의료보험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 중증보장모형에서는 서비스 개선효과가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