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1
Ⅱ. 실업의 특성 ········································ 1
1. 청년실업의 특성 ····································· 1
2. 노인실업의 특성 ····································· 2
1). 경제적 문제와 원인
2). 노인취업 욕구의 증대
Ⅲ. 일자리 현황 ········································ 4
1. 청년 일자리 창출 ····································· 4
2. 노인 일자리 창출 현황 ································ 5
Ⅳ. 정부의 대표적 실업 정책····················· 6
1. 일자리 나누기 ········································ 6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6
Ⅴ. 일자리 해결의 방향······························· 7
1.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7
2.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 7
1). 노동부의 노인취업에 관한 ···························· 9
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9
Ⅵ. 결 론 ···································· 10
Ⅱ. 실업의 특성 ········································ 1
1. 청년실업의 특성 ····································· 1
2. 노인실업의 특성 ····································· 2
1). 경제적 문제와 원인
2). 노인취업 욕구의 증대
Ⅲ. 일자리 현황 ········································ 4
1. 청년 일자리 창출 ····································· 4
2. 노인 일자리 창출 현황 ································ 5
Ⅳ. 정부의 대표적 실업 정책····················· 6
1. 일자리 나누기 ········································ 6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6
Ⅴ. 일자리 해결의 방향······························· 7
1.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7
2.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 7
1). 노동부의 노인취업에 관한 ···························· 9
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9
Ⅵ. 결 론 ···································· 10
본문내용
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직업알선창구와 연계하여 55~70세의 고령자와 경로당에서 취업신청이 많은 70~80세의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정년퇴직자 재취업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하여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취업률이 높아 점점 취업알선업무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주로 조기정년퇴직자들로서 비교적 연령이 낮은 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④ 고용 안정 센타
노인 직업 알선 프로그램 중 고용안정센터 내에 설치된 노인취업알선 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work-net을 통한 노인취업알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행정사무원, 경비원, 안내원, 청소원, 판매원 등의 인력 파견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노인 취업 알선 쎈터의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낮고, 취업알선, 전담인력 부족, 단순노동을 제외하고는 구인처가 부족해 취업알선은 저조한 실정이다. 1개월 미만의 단기취업이 주종을 이루며, 장기취업자 절대다수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이다.
②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내의 산업체와 연결하여 일감을 주문받아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훈련 없이도 가능한 소일거리, 단순작업 중심의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8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작업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극히 적고 일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전체 작업자 중 약20% 정도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작업장의 품목을 노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재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품목 재선정의 기준, 품질향상, 판로개척을 개발 지원하여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③ 시니어클럽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 CSC, 노인자활후견기관)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은 노인들과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0세 이상 퇴직자와 노인 및 고령층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별도 개인 창업 지원 사업, 노인자조협동조합, 소득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자원 봉사형 등의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Ⅵ. 결 론
기업은 고통을 감내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의 공감을 유도하여 회사경비의 절약과 경영진의 급여반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님을 강조하고, 경영위기의 상황공유 및 극복방안의 모색에 대해서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계는 고통분담안의 작성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보다는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고용보장, 임금· 복리후생, 개선 등의 동시다발적인 요구보다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대신에 금전적인 불이익은 수용한다는 협력적 자세가 요망된다.‘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거부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협·기업 내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일자리 나누기’방안으로 특정 계층·직군에 한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집단행동과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노사간 또는 노사정 대화 속에서'Give & Take'식의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가 원활하게 ‘일자리 나누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업단위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홍보한다. 노사 간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역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합의를 유도하여 지방노동청에 “일자리 나누기 추진본부”를 설립, 도입을 위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야겠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다.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재산소득(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임대소득)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인 노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야 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며,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과 함께 기존 일자리의 노인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기능이 대폭확대 되어야 한다. 노인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사회상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원활해지고 사회활동에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일은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지닌 한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
좀 더 길게 생각하면 이것은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인생의 노후만은 편안한 가운데 만족스러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시급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④ 고용 안정 센타
노인 직업 알선 프로그램 중 고용안정센터 내에 설치된 노인취업알선 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work-net을 통한 노인취업알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행정사무원, 경비원, 안내원, 청소원, 판매원 등의 인력 파견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노인 취업 알선 쎈터의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낮고, 취업알선, 전담인력 부족, 단순노동을 제외하고는 구인처가 부족해 취업알선은 저조한 실정이다. 1개월 미만의 단기취업이 주종을 이루며, 장기취업자 절대다수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이다.
②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내의 산업체와 연결하여 일감을 주문받아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훈련 없이도 가능한 소일거리, 단순작업 중심의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8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작업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극히 적고 일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전체 작업자 중 약20% 정도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작업장의 품목을 노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재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품목 재선정의 기준, 품질향상, 판로개척을 개발 지원하여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③ 시니어클럽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 CSC, 노인자활후견기관)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은 노인들과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0세 이상 퇴직자와 노인 및 고령층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별도 개인 창업 지원 사업, 노인자조협동조합, 소득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자원 봉사형 등의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Ⅵ. 결 론
기업은 고통을 감내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의 공감을 유도하여 회사경비의 절약과 경영진의 급여반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님을 강조하고, 경영위기의 상황공유 및 극복방안의 모색에 대해서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계는 고통분담안의 작성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보다는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고용보장, 임금· 복리후생, 개선 등의 동시다발적인 요구보다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대신에 금전적인 불이익은 수용한다는 협력적 자세가 요망된다.‘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거부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협·기업 내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일자리 나누기’방안으로 특정 계층·직군에 한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집단행동과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노사간 또는 노사정 대화 속에서'Give & Take'식의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가 원활하게 ‘일자리 나누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업단위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홍보한다. 노사 간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역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합의를 유도하여 지방노동청에 “일자리 나누기 추진본부”를 설립, 도입을 위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야겠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다.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재산소득(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임대소득)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인 노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야 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며,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과 함께 기존 일자리의 노인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기능이 대폭확대 되어야 한다. 노인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사회상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원활해지고 사회활동에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일은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지닌 한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
좀 더 길게 생각하면 이것은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인생의 노후만은 편안한 가운데 만족스러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시급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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