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개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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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발굴
2. 논의의 범위


Ⅱ. 본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저작권법 제29조)
(1) 서설
(2)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3)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2. 관련 법률과 시행령
(1) 원고(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 주장 사실 관련 법 조문
(2) 피고(스타벅스 코리아) 측 항변 관련 법 조문
(3) 외국 저작물 관련 법 조문

3. 법률 의안 정보

4. 사건 개요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제1심 판결
(4) 제2심 판결


Ⅲ.결론

본문내용

, ③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법상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판매’는 저작물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점(체계적 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의 매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판매된 CD 역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커피전문점 매장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케익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음악을 재생·감상케 하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더라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1심 판결은 스타벅스에 매장음악(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음악이 스타벅스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고객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4) 제2심 판결
제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음악저작물 공연의 금지를 명하였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해석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①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PN사는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특수한 CD와 특수한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방법은 위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피고(스타벅스)의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피고는 당해 CD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CD의 제공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해외 지사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법원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음악저작물에 재생에 금지를 명하였다.
그러나, ②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커피 전문점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스타벅스의 매장음악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면에서 다각도로 살펴 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연되는 음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받았지만 일반인 모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업에 있어 음악의 역할을 법원이 규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커피전문점에 있어서 음악은 상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의 음악은 그 날의 분위기 특히 날씨에 따라 음악의 선곡이 달라져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시장은 음반시장이 죽고 디지털음원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원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은 비영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공연에 대해서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영리성이 있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기준이 되는 일반 적인 규정을 하루 빨리 제정을 해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이용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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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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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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