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오늘날의 국제무역환경
2.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1) 무역클레임(claim)의 개념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4) 무역클레임의 제기
(5) 무역클레임의 대음
(6) 무역클레임의 해결
3. 상사중재제도
(1) 상사중재의 개념
(2) 상사중재의 장 ․ 단점
(3) 상사중재의 절차
(4) 중재판정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출처 및 참고문헌>
2.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1) 무역클레임(claim)의 개념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4) 무역클레임의 제기
(5) 무역클레임의 대음
(6) 무역클레임의 해결
3. 상사중재제도
(1) 상사중재의 개념
(2) 상사중재의 장 ․ 단점
(3) 상사중재의 절차
(4) 중재판정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는 중계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을 한다.
② 중재신청을 받은 중재기관은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접수통지 및 답 변서 제출요청을 한다.
③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에 요구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④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 정한다.
⑤ 중재인은 판정문을 중재사무국에 제출하고, 중재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판정문 정본을 송부하고 또한 법원에 판정문 원본을 이송하여 보관한다.
(4)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의의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이며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당하면서 확정적인 판정이 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 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보관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중재절차는 종결된다.
2)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법원의 최고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소 또는 상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복, 중재인의 판정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성, 즉 기판력을 갖는다. 권리의 존부 확인, 급부명령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재판정에 기판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국가의 전속사항이므로 부여되지 않는다.
중재판정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법원의 적법판결로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판결의 요건으로는 중재판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판결에는 담보제공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판결의 국제적 효력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의 법률질서에 적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중재판정이 각국의 상이한 국제거래관습 및 관행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 그 집행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소위 “뉴욕협약”이라 불리우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1)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UN본부에서 4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채택함으로써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효되었다.
뉴욕협약의 적용범위는 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까지 그 대상이 되며, 또한 임시 및 상설중재와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는 계약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승인 및 집행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청구자는 중재합의 원본 또는 사본과 판정문의 원본 또는 사본만 집행국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뉴욕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법률과의 저촉문제는 법의 일반원칙, 즉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효력은 협약체약국간에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2) 중재협정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은 중재업무와 관련한 국가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대개 민간단체인 중재기관간의 협정이므로 이 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면 원활한 분쟁해결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재협정에는 대개 중재지 결정, 상호 시설 협조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재협정의 성격은 양국의 민간단체인 중재기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중재협정 자체가 당연히 양국의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간의 협정인 조약과는 구별된다. 중재협정은 거래당사자가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명시해야만 유효하게 되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그 결과 1973년 10월 26일 처음으로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와 한일중재협정(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및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CC)와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디지털시대의 무역학원론 (강경훈, 김웅진, 박종삼, 김영락 공저)
개정판 글로벌 무역학원론 (김영생 외 공저)
경기개발연구원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 출간 (NEWSWIRE기사, 출처:경기도청)
다이나믹부산 홈페이지 무역실무 가이드중 무역 클레임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2.html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상담센터 (자료실)
ARS 1599-1722 www.greenexport.or.kr
한학기 동안의
----------------- 가르침 감사합니다. 교수님 -----------------
①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는 중계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을 한다.
② 중재신청을 받은 중재기관은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접수통지 및 답 변서 제출요청을 한다.
③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에 요구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④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 정한다.
⑤ 중재인은 판정문을 중재사무국에 제출하고, 중재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판정문 정본을 송부하고 또한 법원에 판정문 원본을 이송하여 보관한다.
(4)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의의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이며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당하면서 확정적인 판정이 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 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보관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중재절차는 종결된다.
2)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법원의 최고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소 또는 상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복, 중재인의 판정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성, 즉 기판력을 갖는다. 권리의 존부 확인, 급부명령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재판정에 기판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국가의 전속사항이므로 부여되지 않는다.
중재판정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법원의 적법판결로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판결의 요건으로는 중재판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판결에는 담보제공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판결의 국제적 효력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의 법률질서에 적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중재판정이 각국의 상이한 국제거래관습 및 관행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 그 집행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소위 “뉴욕협약”이라 불리우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1)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UN본부에서 4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채택함으로써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효되었다.
뉴욕협약의 적용범위는 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까지 그 대상이 되며, 또한 임시 및 상설중재와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는 계약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승인 및 집행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청구자는 중재합의 원본 또는 사본과 판정문의 원본 또는 사본만 집행국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뉴욕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법률과의 저촉문제는 법의 일반원칙, 즉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효력은 협약체약국간에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2) 중재협정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은 중재업무와 관련한 국가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대개 민간단체인 중재기관간의 협정이므로 이 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면 원활한 분쟁해결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재협정에는 대개 중재지 결정, 상호 시설 협조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재협정의 성격은 양국의 민간단체인 중재기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중재협정 자체가 당연히 양국의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간의 협정인 조약과는 구별된다. 중재협정은 거래당사자가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명시해야만 유효하게 되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그 결과 1973년 10월 26일 처음으로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와 한일중재협정(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및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CC)와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디지털시대의 무역학원론 (강경훈, 김웅진, 박종삼, 김영락 공저)
개정판 글로벌 무역학원론 (김영생 외 공저)
경기개발연구원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 출간 (NEWSWIRE기사, 출처:경기도청)
다이나믹부산 홈페이지 무역실무 가이드중 무역 클레임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2.html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상담센터 (자료실)
ARS 1599-1722 www.greenexport.or.kr
한학기 동안의
----------------- 가르침 감사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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