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서류와 부보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 목 차 >
1. 적하보험
(1) 정의
(2) 관련 용어
2. 보험서류 및 부보 조건
(1) UCP600 제28조의 적용
(2) 보험서류의 발행인
(3) 부보 위험
(4) 일자
(5) 부보비율 및 금액
(6) 피보험자 및 배서
(7) 보험부보시 유의사항
< 목 차 >
1. 적하보험
(1) 정의
(2) 관련 용어
2. 보험서류 및 부보 조건
(1) UCP600 제28조의 적용
(2) 보험서류의 발행인
(3) 부보 위험
(4) 일자
(5) 부보비율 및 금액
(6) 피보험자 및 배서
(7) 보험부보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 deductible franchise"라는 표 시가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며 서류를 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가?
⇒ "초과공제 면책률"이라는 것으로 화물의 파손율이 3%까지 생기는 경우에 는 배상을 하지 않으며, 3% 이상 생기면 3%는 배상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실분만 배상한다는 조건으로서 하자가 아님
◆ 만일 최종 송장금액은 (예를 들어, 할인, 선불 등으로 인하여 또는 상품가 액의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상품총액의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이 신용장 또는 서류로 보아 명백하다면, 보험담보금액은 상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신용장 조건이나 서류의 내용으로 보아서, 제시된 송장의 금액이 실제상 품 가격에서 할인이나 감액된 가격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면, 실제 상품가 격을 기준으로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6) 피보험자 및 배서
◆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무기명 배서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소지인에게 발행된 서 류가 수리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무기명 배서된 서류가 수리될 수 있 다.
☞ 피보험인은 자신이 최종적인 배상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배서하여 배상 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함
무기명 배서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데 지참인식으로 발행되거나 그 반 대의 경우도 수리한다.
◆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보험청구금이 선적인 또는 수익자의 지시로 지급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보험서류는 배서가 없으면 수리 될 수 없다.
보험서류는 보험금의 수령권이 서류의 인도 또는 그 이전에 이전될 수 있도 록 발행 또는 배서되어야 한다.
☞ 신용장이 피보험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선적인이나 수익자를 피험자 로 표시한 보험서류는 거절된다. 그러나 선적인이나 수익자가 배서한 경우 무방함
보험서류는 그 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발행되 거나 배서되어야 한다.
(7) 보험부보시 유의사항
[참고 1 : 배서에 대한 잘못된 실무사례]
수출상은 무조건 선적서류와 보험서류에 배서(실무적으로 빽방)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임
⇒ 배서는 증권의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배서의 주체가 달라진다.
즉, 증권의 권리자가 배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개설은행이나 개설의
뢰인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배서를 해서는 안 됨
또한 보험서류의 피보험자가 수출상이거나 to order인 경우에는 수출상 이 백지배서를 하거나 신용장 요구에 따라 배서를 해야 함
[참고 2 : 보험금의 지급장소]
우리나라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은 보험금 지급장소를 한국으로 지정하는 것 을 명심하여야 함
⇒ 수출상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인 경우 보험금 청구지가 수출지로 되면 보험사고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개설 시에 보험서류 요구조건에
“payable in South Korea”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없는가?
⇒ "초과공제 면책률"이라는 것으로 화물의 파손율이 3%까지 생기는 경우에 는 배상을 하지 않으며, 3% 이상 생기면 3%는 배상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실분만 배상한다는 조건으로서 하자가 아님
◆ 만일 최종 송장금액은 (예를 들어, 할인, 선불 등으로 인하여 또는 상품가 액의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상품총액의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이 신용장 또는 서류로 보아 명백하다면, 보험담보금액은 상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신용장 조건이나 서류의 내용으로 보아서, 제시된 송장의 금액이 실제상 품 가격에서 할인이나 감액된 가격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면, 실제 상품가 격을 기준으로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6) 피보험자 및 배서
◆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무기명 배서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소지인에게 발행된 서 류가 수리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무기명 배서된 서류가 수리될 수 있 다.
☞ 피보험인은 자신이 최종적인 배상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배서하여 배상 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함
무기명 배서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데 지참인식으로 발행되거나 그 반 대의 경우도 수리한다.
◆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보험청구금이 선적인 또는 수익자의 지시로 지급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보험서류는 배서가 없으면 수리 될 수 없다.
보험서류는 보험금의 수령권이 서류의 인도 또는 그 이전에 이전될 수 있도 록 발행 또는 배서되어야 한다.
☞ 신용장이 피보험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선적인이나 수익자를 피험자 로 표시한 보험서류는 거절된다. 그러나 선적인이나 수익자가 배서한 경우 무방함
보험서류는 그 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발행되 거나 배서되어야 한다.
(7) 보험부보시 유의사항
[참고 1 : 배서에 대한 잘못된 실무사례]
수출상은 무조건 선적서류와 보험서류에 배서(실무적으로 빽방)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임
⇒ 배서는 증권의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배서의 주체가 달라진다.
즉, 증권의 권리자가 배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개설은행이나 개설의
뢰인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배서를 해서는 안 됨
또한 보험서류의 피보험자가 수출상이거나 to order인 경우에는 수출상 이 백지배서를 하거나 신용장 요구에 따라 배서를 해야 함
[참고 2 : 보험금의 지급장소]
우리나라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은 보험금 지급장소를 한국으로 지정하는 것 을 명심하여야 함
⇒ 수출상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인 경우 보험금 청구지가 수출지로 되면 보험사고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개설 시에 보험서류 요구조건에
“payable in South Korea”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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