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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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상 배경
2) 주요내용
3) 평 가
4)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참고 1 : 주요국의 양허업종 비교>
<참고 2 :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참고 3 : 미·EU간 UR 시청각 서비스 협상 결과>

본문내용

건물청소 (5개업종)
2. 커뮤니케이션 (총 24개업종)
g. 통신서비스 (15개업종)
h. 시청각서비스 ( 6개업종)
i. 우편서비스 ( 1개업종)
j. 송달서비스 ( 1개업종)
k. 기타서비스 ( 1개업종)
2. 9개업종 양허
g.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적 데이타 교환,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7개업종)
h.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급업, 음반 제작업 (2개업종)
i. (전 업종 비양허)
j. (전 업종 비양허)
k. (전 업종 비양허)
2. 15개업종 비양허
g. 음성전화, 패켓교환 데이타 단순전송, 회선교환 데이타 단순전송, 텔렉스, 전신, 팩시밀리, 사설전용 회선 기타서비스 (8개업종)
h. 영화기획, 라디오TV, 라디오TV 전송, 기타 서비스 (4개업종)
I. 우편서비스 (1개업종)
j. 송달서비스 (1개업종)
k. 기타서비스 (1개업종)
3. 건 설 (총 5개업종)
3. 5개업종 양허
일반건설, 전문건설, 일반 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전 업종 양허)
4. 유 통 (총 5개업종)
4. 4개업종 양허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4. 1개업종 비양허
기타 서비스
5. 교 육 (총 5개업종)
5. (전업종 비양허)
5. 5개업종 비양허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6. 환 경 (총 4개업종)
6. 3개업종 양허
하수, 폐기물처리, 기타서비스
6. 1개업종 비양허
방역 및 기타 유사 서비스
분 야
양 허
비 양 허
7. 금 융 (총 17개업종)
7. 14개업종 양허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보험 및 재재보험업, 손해사정 및 보험계기업, 예금업, 대출입, 금융리스업, 지급 및 송금업, 증권자기 매매, 외환업무 일부, 신탁업, 증권인수업, 금융 결제업, 투자자문업
7. 3개업종 비양허
금융정보, 금융데이타 제공, 기타 서비스
8. 보건, 사회 (총 4개업종)
(전 업종 비양허)
8. 4개업종 비양허
병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의료업,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9. 관 광 (총 4개업종)
9. 3개업종 양허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 서비스
9. 1개업종
기타 서비스
10. 오락, 문화, 스포츠 (총 5개업종)
(전 업종 비양허)
10. 5개업종 비양허
오락, 뉴스, 도서관박물관 및 여타 문화, 스포츠, 기타 서비스
11. 운송서비스 (총 35개업종)
l. 해 운 ( 6개업종)
m. 내륙수상운송 ( 6개업종)
n. 항공운송 ( 5개업종)
o. 우주운송 ( 1개업종)
p. 철도운송 ( 5개업종)
q. 도로운송 ( 5개업종)
r. 파이프라인운송 ( 2개업종)
s. 운송보조서비스 ( 4개업종)
t. 기타운송서비스 ( 1개업종)
11. 9개업종 양허
l.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3개업종)
m. (전 업종 비양허)
n. 항공보조서비스 (1개업종)
o. (전 업종 비양허)
p. (전 업종 비양허)
q. 화물운송 서비스 (1개업종)
r. (전 업종 비양허)
s. 창고, 화물운송대리, 화물 취급, 기타 서비스 (4개업종)
t. (전 업종 비양허)
11. 26개업종 비양허
l. 선박임대, 견인 및 예선, 기타 해운보조서비스 (3개업종)
m. 내륙수상 여객운송, 내륙 수상 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 승무원이 포함된 선박임대, 견인 및 예선, 내륙 수상운송 보조서비스 (6개업종)
n. 여객운송, 화물운송, 항공기 임대, 항공기 유지 및 수선 (4개업종)
o. 우주운송서비스 (1개업종)
p. 여객운송, 화물운송, 견인 및 예차, 열차 유지 및 수선, 철도운송 보조서비스 (5개업종)
q. 여객운송, 승무원이 포함된 승합차 임대, 승합차 유지 및 수선, 도로운송 보조 서비스 (4개업종)
r. 연료운송, 기타물품운송 서비스 (2개업종)
s. (전 업종 양허)
t. 기타 운송서비스 (1개업종)
12. 기타 서비스 (총 1개업종)
(전 업종 비양허)
기타서비스 (1개업종)
총 155개업종
총 78개업종
총 77개업종
* GATS 분류기준 12개분야 155개업종 중 8개분야 78개업종 개방.
<참고 3 : 미EU간 UR 시청각 서비스 협상 결과>
1) 양측 입장
(1) EU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 보호를 이유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를 서비스 협정문에 반영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특별고려 항목 신설
각국 정책목표 수행 상 융통성 인정 문구 추가
(2) 미국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외인정 또는 특별취급 불가
공테이프에 대한 부과금 일부를 미국 문화예술인에 부여
EU 방송지침에 의한 현행 방영 요건(EU산 프로그램의 51% 방영율 유지) 폐지
황금시간대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금지 해제
2) 협상 결과
(1) 시청각 서비스도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서비스 협정문에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규정 미반영
(2) EU는 자국 양허표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제외
3) 분 석
(1) 문화적 가치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서비스 협정문에 반영시키려던 EU의 협상목표 달성 실패
(2) 이에 따라 EU는 자신의 양허표에서 시청각 분야를 제외시키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타협
(3) 따라서 EU는 현 방송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미국으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쌍무적 또는 다자간 서비스협상 차원에서 계속 취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게 된 결과
(4) 미EU간 대립은 시청각 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이미 외국산 프로그램에 대해 49%까지 개방한 Quota 수준에 관한 대립
(5) EU 양허표에 시청각 분야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51%의 EC산 Quota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EU가 자신의 입장 고수로 새로이 얻어낸 사항이 아니고, 이미 서비스 협정에 인정된 사항(EU는 MFN 일탈신청): 서비스 협정상의 의무는 양허된 분야에만 적용되며, 동 협정에 전분야 양허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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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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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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