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탐구내용 ----------------------------------------------------4
1. 역사적 고찰
2. 담당기구
3. 법과 제도 및 정책
Ⅲ. 현황 ---------------------------------------------------------10
1.문제현황
1)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측면
2)여성의 경제활동 차별측면
2.정책현황
1) 여성 적합형 경제 참여 정책
2) 일 · 가정 양립지원 주요 정책
Ⅳ. 각국정책(외국사례) -----------------------------------------21
1. 중국
2. 프랑스
Ⅴ. 개선방안 ----------------------------------------------------24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탐구내용 ----------------------------------------------------4
1. 역사적 고찰
2. 담당기구
3. 법과 제도 및 정책
Ⅲ. 현황 ---------------------------------------------------------10
1.문제현황
1)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측면
2)여성의 경제활동 차별측면
2.정책현황
1) 여성 적합형 경제 참여 정책
2) 일 · 가정 양립지원 주요 정책
Ⅳ. 각국정책(외국사례) -----------------------------------------21
1. 중국
2. 프랑스
Ⅴ. 개선방안 ----------------------------------------------------24
본문내용
혁을 이뤄낸 뒤 새로운 가족윤리를 토대로 하는 혼인 제도를 마련했다. 법 정비가 이뤄진 당시에는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가 “여성은 남성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일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기까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다.
현재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각급 기관 여성 간부 비율은 전체 간부 가운데 40%선에 육박한다.
현재 부총리급 이상의 국가 영도급 간부 중 여성은 9명으로 이는 2001년에 비해 5명이 증가한 것이다. 성부(省部)급의 여성 지도자도 241명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도에 새로 구성될 11기 전인대 대표의 여성 비율을 2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결정해 두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체 GDP 성장에 대한 여성 기여도가 40%에 달할 정도로 한국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국여성우호교류포럼에서 추이위 중국부녀연합회 여성 발전부 부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2. 프랑스의 여성 경제 활동
1944년 4월 21일은 프랑스 여성에게는 역사적인 해이다. 여성들에게 최초로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 선거 자격(le driot devote et deligibilite)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여성의 선거권은 19세기말부터 “여성 참정권론자”(les suffragettes)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고, 그리고 프랑스 의회에서 피나는 논쟁을 해온 오랜 열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여성의 선거권 획득으로서 1946년, “프랑스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le principe de l'egalite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이 프랑스 헌법(la Constitution) 전문에 명시 되었다. 그리고 1983년 6월 프랑스 남녀 “직업에서의 평등법”(la loi sur legalite prodfessionnelle)이 채택되었다.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 진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나라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남녀평등이 구현된 나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타파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나라, 인권선언을 최초로 한 나라, 세계 최초로 의회 등 선출직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2001년부터 실시하는 나라의 여성의 성별권한척도가 상대적으로 하위를 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특히 경제활동에서의 지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1)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
20세기 초의 프랑스여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활동이 아니라, 주로 농업분야와 비 임금 직종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의 경제위기, 1, 2차 세계대전과 비시(Vichy)정권하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위축되지만, 이전에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였던 분야, 즉 간호사와 사회사업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또한 사무직에 여성수요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차 대전 이후, 경제활동여성의 대부분은 가내업에서 일하면서, 가사노동과 직업 활동을 병행한다. 여성임금노동자들은 주로 상업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단생산기업체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고용법규의 적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개별적인 사회보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대부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시간제로, 한시적 고용형태로 사기업에서 일하는 이들 여성들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이다. 전후에는 생산구조의 변화와 교육체계의 변화, 그리고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1960년대 까지 여성의 직업 활동 참가율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들의 직업참여는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일단 직업을 갖게 되면, 결혼이나 임신과 같은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1차2차 산업, 단순 노동직, 남성 직종 대신에 서비스업종, 사무직, 여성 직종이 증가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일자리를 크게 창출한 것이다. 여성고용의 활력은 먼저, 노동시장분배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며, 또한 여성들의 직업참여에 대한 특별한 지향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라고 본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은 밀물처럼, 거슬릴 수 없는 현상이 되었고, 여성은 일을 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취업준비를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졸업 후에는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의 활력소가 되며, 여성인력의 활용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취업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2) 프랑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여성들의 추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 직종으로 여겨지던 영역에는 여성들의 여전히 소수집단이지만, 서서히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이 참여하는 직종분포는 남성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지 못하며, 또한 참여변화의 속도도 매우 느리다.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 없는 노동의 대가만을 인정하는, 따라서, 임금수준의 낮은 하위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취약점을 갖게 된다. 또한 직위가 높아갈 수록 여성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의 문제에서도 1972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임금평등법이 제정되고 1983년에 보완법령이 나왔지만, 공식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프랑스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 결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지원의 약화와 육아 인프라 및 보육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현재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각급 기관 여성 간부 비율은 전체 간부 가운데 40%선에 육박한다.
현재 부총리급 이상의 국가 영도급 간부 중 여성은 9명으로 이는 2001년에 비해 5명이 증가한 것이다. 성부(省部)급의 여성 지도자도 241명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도에 새로 구성될 11기 전인대 대표의 여성 비율을 2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결정해 두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체 GDP 성장에 대한 여성 기여도가 40%에 달할 정도로 한국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국여성우호교류포럼에서 추이위 중국부녀연합회 여성 발전부 부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2. 프랑스의 여성 경제 활동
1944년 4월 21일은 프랑스 여성에게는 역사적인 해이다. 여성들에게 최초로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 선거 자격(le driot devote et deligibilite)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여성의 선거권은 19세기말부터 “여성 참정권론자”(les suffragettes)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고, 그리고 프랑스 의회에서 피나는 논쟁을 해온 오랜 열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여성의 선거권 획득으로서 1946년, “프랑스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le principe de l'egalite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이 프랑스 헌법(la Constitution) 전문에 명시 되었다. 그리고 1983년 6월 프랑스 남녀 “직업에서의 평등법”(la loi sur legalite prodfessionnelle)이 채택되었다.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 진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나라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남녀평등이 구현된 나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타파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나라, 인권선언을 최초로 한 나라, 세계 최초로 의회 등 선출직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2001년부터 실시하는 나라의 여성의 성별권한척도가 상대적으로 하위를 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특히 경제활동에서의 지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1)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
20세기 초의 프랑스여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활동이 아니라, 주로 농업분야와 비 임금 직종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의 경제위기, 1, 2차 세계대전과 비시(Vichy)정권하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위축되지만, 이전에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였던 분야, 즉 간호사와 사회사업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또한 사무직에 여성수요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차 대전 이후, 경제활동여성의 대부분은 가내업에서 일하면서, 가사노동과 직업 활동을 병행한다. 여성임금노동자들은 주로 상업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단생산기업체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고용법규의 적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개별적인 사회보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대부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시간제로, 한시적 고용형태로 사기업에서 일하는 이들 여성들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이다. 전후에는 생산구조의 변화와 교육체계의 변화, 그리고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1960년대 까지 여성의 직업 활동 참가율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들의 직업참여는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일단 직업을 갖게 되면, 결혼이나 임신과 같은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1차2차 산업, 단순 노동직, 남성 직종 대신에 서비스업종, 사무직, 여성 직종이 증가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일자리를 크게 창출한 것이다. 여성고용의 활력은 먼저, 노동시장분배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며, 또한 여성들의 직업참여에 대한 특별한 지향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라고 본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은 밀물처럼, 거슬릴 수 없는 현상이 되었고, 여성은 일을 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취업준비를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졸업 후에는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의 활력소가 되며, 여성인력의 활용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취업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2) 프랑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여성들의 추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 직종으로 여겨지던 영역에는 여성들의 여전히 소수집단이지만, 서서히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이 참여하는 직종분포는 남성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지 못하며, 또한 참여변화의 속도도 매우 느리다.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 없는 노동의 대가만을 인정하는, 따라서, 임금수준의 낮은 하위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취약점을 갖게 된다. 또한 직위가 높아갈 수록 여성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의 문제에서도 1972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임금평등법이 제정되고 1983년에 보완법령이 나왔지만, 공식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프랑스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 결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지원의 약화와 육아 인프라 및 보육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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