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3주차)- 연금소득ㆍ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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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연금소득
 1. 의의
 2.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연금소득
  (2) 비과세 연금소득
 3. 소득금액 계산
  (1) 총연금액
  (2) 연금소득공제
 4. 과세방법

제2절 기타소득
 1. 의의
 2. 범위
 3. 비과세 기타소득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5.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기본구조
  (2) 필요경비
 6. 과세방법
  (1) 개요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본문내용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필요경비의 의제)
㉠ 상금 및 부상
㉡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지체상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100에 미달하는 것
④ 기타의 필요경비
-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즉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관련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6. 과세방법
(1) 개요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당연 분리과세,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다.
-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ㆍ배상금 및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복권당첨금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④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종합과세 기타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과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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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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