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정의
3. 관련이론
4. 측정원리
5. 시험방법
6. 시험시 유의사항
7. 고찰
8. 참고문헌
2. 정의
3. 관련이론
4. 측정원리
5. 시험방법
6. 시험시 유의사항
7. 고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표 3. 배출허용 기준
수질환경 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또는 광우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기타
(㎎/ℓ)
하수종말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포함)
30이하
40이하
30이하
표 4.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은 총량기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구분을 수질환경 Ⅰ등급 지역에는 청정, Ⅱ등급지역은 가지역, Ⅲ,Ⅳ,Ⅴ등급 지역은 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규정하는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표 3으로 미루어 볼 때 부유물질의 총량 3㎎/ℓ으로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미만에 관계없이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게 된다. 폐수로 가정했을 때 배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 4를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출하여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로 4가지 결과로서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상수도 및 수산용수, 공업용수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그 사용에 있어서는 BOD의 값과 DO, 대장균군수측정등의 실험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 또한 배출되는 페수로 인정 될 경우에도 어느지역에 배출하여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부유물질의 제거
부유물질은 물의 색깔을 흐리게 하여 강물이 오염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부유물질이 반드시 유독한 것은 아니며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발생원을 살펴보면 자연수 중의 현탁물질은 빗물에 지표가 씻길 때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성 물질은 토양의 점토성 물질이며 유기성 물질은 초목, 낙엽이나 퇴비의 분해물 또는 호수나 저수지내 번식하는 플랑크톤이다. 이 외에도 도시하수나 공장, 폐수 속에 부유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부유물질(SS)을 제거하는 방법은?
부유물질은 물 속에 함유되어 가만히 두어도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입자성 물질이므로 이를 제거하려면 약품을 투입해야 한다.
응집제는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다. 가라앉은 입자 덩어리들을 제거하면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다.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하수는 관료내에 퇴적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기물 부유물질(음식물 찌꺼기 등)은 썩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므로 꼭 제거가 필요한 오염물질이다.
8. 참고문헌
상·하수도 공학 (도서출판 구미서관 : 장인재. 최한기 )
수질 및 수자원관리 (도서출판 대학서림)
상수도 공학 (도서출판 동화기술 : 유태종. 최재완)
최신 상수도학(신광문화사 : 정호진. 김수원. 김부길. 안송엽 공저)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크라운출판사)
기초환경공업실험 (도서출판 동화기술)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표 3. 배출허용 기준
수질환경 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또는 광우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기타
(㎎/ℓ)
하수종말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포함)
30이하
40이하
30이하
표 4.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은 총량기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구분을 수질환경 Ⅰ등급 지역에는 청정, Ⅱ등급지역은 가지역, Ⅲ,Ⅳ,Ⅴ등급 지역은 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규정하는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표 3으로 미루어 볼 때 부유물질의 총량 3㎎/ℓ으로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미만에 관계없이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게 된다. 폐수로 가정했을 때 배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 4를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출하여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로 4가지 결과로서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상수도 및 수산용수, 공업용수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그 사용에 있어서는 BOD의 값과 DO, 대장균군수측정등의 실험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 또한 배출되는 페수로 인정 될 경우에도 어느지역에 배출하여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부유물질의 제거
부유물질은 물의 색깔을 흐리게 하여 강물이 오염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부유물질이 반드시 유독한 것은 아니며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발생원을 살펴보면 자연수 중의 현탁물질은 빗물에 지표가 씻길 때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성 물질은 토양의 점토성 물질이며 유기성 물질은 초목, 낙엽이나 퇴비의 분해물 또는 호수나 저수지내 번식하는 플랑크톤이다. 이 외에도 도시하수나 공장, 폐수 속에 부유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부유물질(SS)을 제거하는 방법은?
부유물질은 물 속에 함유되어 가만히 두어도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입자성 물질이므로 이를 제거하려면 약품을 투입해야 한다.
응집제는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다. 가라앉은 입자 덩어리들을 제거하면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다.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하수는 관료내에 퇴적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기물 부유물질(음식물 찌꺼기 등)은 썩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므로 꼭 제거가 필요한 오염물질이다.
8. 참고문헌
상·하수도 공학 (도서출판 구미서관 : 장인재. 최한기 )
수질 및 수자원관리 (도서출판 대학서림)
상수도 공학 (도서출판 동화기술 : 유태종. 최재완)
최신 상수도학(신광문화사 : 정호진. 김수원. 김부길. 안송엽 공저)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크라운출판사)
기초환경공업실험 (도서출판 동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