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및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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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 무상급식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및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도입배경

3. 무상급식 관련법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해외의 학교급식 운영사례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6. 무상급식 찬성의견
 1) 오랫동안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2)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3) 기존 예산의 적절한 재분배로 실시 가능
 4)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전면 무상 실시가 필요하다.

7. 무상급식의 반대의견
 1) 국가재정 파탄초래
 2) 감상적 평등주의이며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한다.
 3) 무상급식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복지를 위한 재화의 전체주의 초래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3) 영양교사 배치 및 역할수행
 4)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무상학교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국민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용보다 편익이 크고, 다른 정책에 비하여 편익이 큰 정도가 높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정책시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백승희, 2010).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1)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2.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단,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 한부모자녀, 도서벽지학생, 농산어촌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제 9조 1항에 따라 학교급식법 상의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 12조 4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수업료 및 기타 취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수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상의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영양교사 배치 및 역할수행
영양사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지도를 실시하며 이용자의 신체상태, 영양 상태에 맞는 급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교육 차원의 영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급식법 제 7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에 의거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양교사의 직무에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 기준 급식시설 설치 학교 수 9,516개교 대비 4,434개교(44.6%)에만 경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기존의 위탁급식 실시교는 2010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직영급식으로 전환되고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인 영양교사가 급식학교에 배치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급식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
무상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것으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차제와 교육청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예산추계를 통해 추가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재원확보 정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의무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하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차세대 미래 주역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국가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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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9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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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학력 신장 역행하는 무상급식, 한국경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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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최창의,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편안한 점심을, 내일신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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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7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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