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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의 향상 및 레크레이션을 위한 편의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은 각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센터, 고령복지센터, いきいきプラザ(생기가 넘치는 프라자)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특A형(800제곱미터(243평) 이상), A형(495.5제곱미터(150평) 이상), B형(165~495.5제곱미터(50~150평) 미만)으로 구분되며, 표준형은 A형으로, 보건관계기능을 강화시켜 건강 증진시키는 건강의 활동의 장으로 특A형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B형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33)
이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주간단기보호, 취업, 여가활동,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원인 인적물적 자원의 연결매개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노인복지서비스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이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주간단기보호, 취업, 여가활동,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원인 인적물적 자원의 연결매개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노인복지서비스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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