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주거환경의 목표
1.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2. 주거생활서비스의 확충
3. 지역을 유지하는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 조성
Ⅲ. 주거환경의 실태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
1. 대도시 주택난 완화
2. 주거환경 개선
3. 주민의 재산증식 효과
4.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참고문헌
Ⅱ. 주거환경의 목표
1.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2. 주거생활서비스의 확충
3. 지역을 유지하는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 조성
Ⅲ. 주거환경의 실태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
1. 대도시 주택난 완화
2. 주거환경 개선
3. 주민의 재산증식 효과
4.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소득층은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반해 신규공급되는 주택은 저소득층이 살기 힘든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좁아져가고 있다.
둘째, 재정비사업으로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셋째, 재정비사업 전에는 주택의 일부임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정비 후에는 독채전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 감실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재정비의 악순환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 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여 저소득 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가 이에 입주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향은 크게 현지개량 방식과 전면매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개량 방식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개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를 맡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정 지역 내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부분적,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점에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오정동 안동네에 대하여 전면매수방식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저소득 세입자의 심각한 주거권 침해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전면매수 방식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한 밀어 붙이기식 개발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와 공동체 사회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천시는 지금이라도 사업방향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진정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법규들도 저소득 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정비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신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7조 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에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제7조3항에서 도시재개발법27조의 가수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도 지급하고 가수용 대책도 수립해야하는 것이다.
오정동 안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사업시행지구 내에 임시주거시설인 가수용 시설을 마련해야한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에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거로 인해 이주할 경우 지역 공동체 붕괴 및 세입자 각 세대들이 겪게되는 직업, 교육문제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봉애, 주거환경학, 제주대출판부
◎ 남기성(1998), 아파트의 주거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박종택(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정보
◎ 아스미 야스시(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 이론, 시공문화사
◎ 윤일성(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제6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준현(1999),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둘째, 재정비사업으로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셋째, 재정비사업 전에는 주택의 일부임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정비 후에는 독채전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 감실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재정비의 악순환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 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여 저소득 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가 이에 입주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향은 크게 현지개량 방식과 전면매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개량 방식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개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를 맡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정 지역 내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부분적,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점에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오정동 안동네에 대하여 전면매수방식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저소득 세입자의 심각한 주거권 침해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전면매수 방식은 해당 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한 밀어 붙이기식 개발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와 공동체 사회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천시는 지금이라도 사업방향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진정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법규들도 저소득 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정비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신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7조 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에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제7조3항에서 도시재개발법27조의 가수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도 지급하고 가수용 대책도 수립해야하는 것이다.
오정동 안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사업시행지구 내에 임시주거시설인 가수용 시설을 마련해야한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에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거로 인해 이주할 경우 지역 공동체 붕괴 및 세입자 각 세대들이 겪게되는 직업, 교육문제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봉애, 주거환경학, 제주대출판부
◎ 남기성(1998), 아파트의 주거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박종택(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정보
◎ 아스미 야스시(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 이론, 시공문화사
◎ 윤일성(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제6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준현(1999),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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