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에 대한 개념
1) 인권의 개념과 원리
2)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3) 인권의 근본목적
2. 아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개념
1) 수동적 권리에 따른 인권
2) 능동적 권리에 따른 인권
3. 아동인권의 배경과 발전
1) 아동인권의 배경
2) 아동인권의 발전과정
4. 아동인권의 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보장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5. 아동인권의 내용과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
1) 아동인권의 내용
2)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유보조항
3) 유안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6. 아동인권의 과제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 부각
2) 아동관련 직종 대상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3) 아동권리의 강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인권에 대한 개념
1) 인권의 개념과 원리
2)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3) 인권의 근본목적
2. 아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개념
1) 수동적 권리에 따른 인권
2) 능동적 권리에 따른 인권
3. 아동인권의 배경과 발전
1) 아동인권의 배경
2) 아동인권의 발전과정
4. 아동인권의 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보장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5. 아동인권의 내용과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
1) 아동인권의 내용
2)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유보조항
3) 유안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6. 아동인권의 과제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 부각
2) 아동관련 직종 대상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3) 아동권리의 강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6년 민간단체에 의해 제출된 NGOㅂ고서를 참조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996년에 14개 항목의 권고사항으로서 통보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보고서와 제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제4차 보고서를 2008년 12월19일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동인권의 과제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 부각
무엇이 아동인권이고 무엇이 아동인권에 유해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 했고 어떤 인권교육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아동관련 직종 대상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누구에게나 인권교육이 요구되지만 특히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관련된 일에 밀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그 직업훈련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른들이 강조하는 권리행사 능력이란 성인으로 인정받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3) 아동권리의 강조
아동의 미성숙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측면이 크다. 과거의 세대가 자라면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성인에 의해 통제된 지식과 경험에 갇혀야 하고 권리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내세웠던 어떤 인권운동가의 주장은 이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어른들이 자기 방식대로 바람직한 것으로 선택하고 계획한 미래를 위해 아동에게 오늘의 모든 것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늘은 다시 못 올 소중한 오늘이며 반인권적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은 먼 훗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항상 얘기되고 실천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아동인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인권과 권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내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모니터함으로써 결국 해당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권리 관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정부가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 수준의 상설 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아동 관련 정책의 이행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NGO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ㆍ민법ㆍ교육법ㆍ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위원회 등 NGO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A(1999)는 한국 정부의 비준 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유교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편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아동의 권리 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진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아동권리협약 3개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약(1993)의 가입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협약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행보는 매우 더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은 물론 부모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차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2.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3.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4. 이혜원 저(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6.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2004),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6. 아동인권의 과제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 부각
무엇이 아동인권이고 무엇이 아동인권에 유해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 했고 어떤 인권교육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아동관련 직종 대상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누구에게나 인권교육이 요구되지만 특히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관련된 일에 밀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그 직업훈련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른들이 강조하는 권리행사 능력이란 성인으로 인정받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3) 아동권리의 강조
아동의 미성숙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측면이 크다. 과거의 세대가 자라면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성인에 의해 통제된 지식과 경험에 갇혀야 하고 권리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내세웠던 어떤 인권운동가의 주장은 이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어른들이 자기 방식대로 바람직한 것으로 선택하고 계획한 미래를 위해 아동에게 오늘의 모든 것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늘은 다시 못 올 소중한 오늘이며 반인권적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은 먼 훗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항상 얘기되고 실천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아동인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인권과 권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내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모니터함으로써 결국 해당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권리 관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정부가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 수준의 상설 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아동 관련 정책의 이행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NGO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ㆍ민법ㆍ교육법ㆍ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위원회 등 NGO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A(1999)는 한국 정부의 비준 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유교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편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아동의 권리 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진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아동권리협약 3개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약(1993)의 가입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협약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행보는 매우 더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은 물론 부모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차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2.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3.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4. 이혜원 저(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6.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2004),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추천자료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의 인권 현실과 인권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A+]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비행예방을 비롯한 학교사회사업의 확대...
[아동][아동인권][아동발달][아동 권리보장]아동의 연령적 구분, 아동의 특성, 아동인권 관련...
청소년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인권의 현황 및 증진과 권리교육의 ...
어린이(아동) 어린이인권, 어린이(아동) 어린이날, 어린이(아동) 북한어린이, 어린이(아동) ...
아동복지 개념과 원칙
[아동복지] 아동권리 (아동권리의 기본 개념 및 원칙, 현 실태 및 원인, 아동권리 침해에 대...
아동의 권리보장은 아동복지 실현의 전제가 되는 핵심사항이며 인권으로서 아동권리와 아동복...
[아동청소년이상심리 兒童靑少年異常心理]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 인권 친화적 학교문...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원칙 및 서비스, 아동복지의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