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나.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3) 국회제출단계
다.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2) 소관사항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4) 제안절차
(5) 제안서식
라.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기초
(2) 관계기관과의 협의(합의)
(3) 입법예고
(4) 경제장ㆍ차관회의
(5) 당ㆍ정협의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7) 법제처심사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10) 국회제출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2) 국회의 재의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가.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나.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3) 국회제출단계
다.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2) 소관사항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4) 제안절차
(5) 제안서식
라.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기초
(2) 관계기관과의 협의(합의)
(3) 입법예고
(4) 경제장ㆍ차관회의
(5) 당ㆍ정협의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7) 법제처심사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10) 국회제출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2) 국회의 재의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가.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행절44, 법제업무운영규정18).
(4) 경제장ㆍ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당ㆍ정협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제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7)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0)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700부)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률안 실무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심의·의결과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회부(국81·82):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② 관련위원회 회부(국83)
③ 위원회 심사(국58):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필요시 따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심사케 함)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결)
④ 체계·자구심사(국86):법제사법위원회
⑤ 심사보고서 작성·제출(국66):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⑥ 전원위원회 심사(국63의2):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하며 전원위원장 명의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⑦ 본회의 심의(국93):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경우) 질의·토론 의결
※본회의 토론종결전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가 있?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함.
⑧ 법률안의 정리(국97):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98①),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부의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2).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53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53③).
(2) 국회의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위원회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본회의는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헌53④),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때에는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②, 법령등공포11②).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②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가.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53⑦).
(4) 경제장ㆍ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당ㆍ정협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제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7)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0)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700부)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률안 실무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심의·의결과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회부(국81·82):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② 관련위원회 회부(국83)
③ 위원회 심사(국58):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필요시 따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심사케 함)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결)
④ 체계·자구심사(국86):법제사법위원회
⑤ 심사보고서 작성·제출(국66):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⑥ 전원위원회 심사(국63의2):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하며 전원위원장 명의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⑦ 본회의 심의(국93):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경우) 질의·토론 의결
※본회의 토론종결전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가 있?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함.
⑧ 법률안의 정리(국97):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98①),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부의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2).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53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53③).
(2) 국회의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위원회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본회의는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헌53④),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때에는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②, 법령등공포11②).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②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가.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53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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