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계보장과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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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1. 최저생계비의 하향화

2. 빈곤선의 불안정성

3.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4. 사기성 부양의무자 기준

5. 낮은 보장수준

6. 의료급여의 훼손

III. 장애수당

1.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수당 확대

2. 최저생계비의 200% 선까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III. 사각지대 장애인의 생계보장

1. 과다한 추정소득 부과

2.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3. 비현실적인 장애판정 기준의 개선

IV. 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V.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1.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2. 각종 부가급여와 타법지원 혜택수준의 상향조정

3. 장애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경감

VI. 나가며

본문내용

자.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으라고 정해주는 간주부양비, 지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은 채 5년 전이나 똑같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낮으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많음. 현재 의료보호는 한계계층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자활사업 참여 혜택이 있음. 단전단수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에 상관없이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료를 장기연체하고 있는 2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과감하게 면제 혹은 감면혜택을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해야 할 것임.
특히 집이 없거나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비 지원이나 임대아파트 수급권이 주어져야 할 것임.
3. 장애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경감
필자(2005)가 전국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대비 사회보험(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부담비율은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년에서 2004까지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부담비율은 2.7%에서 2.5%로 0.2%p 감소. 이에 비하여 여성빈곤가구에서는 1996년 1.4%에서 2004년 2.8%로 1.4%p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여성빈곤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하여 사회보험부담이 9년 동안 8배정도 증가했다는 의미. 여성가구와 남성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에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빈곤가구나 장애인 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 계층에 비하여 사회보험 부담률이 더 높을 것.
이러한 결과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보험 또한 역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부담을 크게 낮추도록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함.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본인부담율은 소득의 고하에 상관없이 월소득의 0.45%로서 똑같음,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율의 차등적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내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
2005년 4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구는 197만가구로서 전체 지역가입자가구의 22.8%이며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사회보험제도가 열악한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호대상자(medicaid)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0%이며, 모든 노인은 노인의료보호대상자(medicare)로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 조세방식으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는 못 미치더라도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은 미국정도로 만큼이라도 높아져야 할 것.
봉급생활자는 건강보험 산정에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포함시킴. 따라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가구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월급생활자보다 더 높은데, 정부에서 최근에 공시지가를 크게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지역가입자의 부담만 크게 증가했음.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생계비에서 건강보험료를 현물로 지원해주었다는 핑계로 15,681원 정부가 주장하는 2004년 물가수준의 건강보험료 대납금액은 13,260원인데, 2004년에 비하여 2007년의 최저생계비가 18.26% 높아졌는데, 이 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대납액수는 15,681원이다.
을 빼고 지급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하한선은 2,790원인데, 어째서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생활수준이 더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대납해준 금액이 15,681원이나 되는가? 이 해괴한 산수에 대해서도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로 삭감액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하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평균
부담액(A)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평균
부담액(B)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1996년
54
2.7
54,084
86.1
13
1.4
1,805
69.1
1997년
53
2.5
53,130
86.9
16
1.7
1,623
69.6
1998년
55
2.7
55,026
85.4
21
2.5
1,434
65.9
1999년
52
2.5
52,062
82.7
23
2.6
1,737
61.6
2000년
52
2.3
51,536
82.3
26
2.8
1,713
57.8
2001년
51
2.1
51,035
82.7
29
2.7
1,809
57.5
2002년
50
1.9
50,465
83.8
30
2.6
1,756
56.5
2003년
63
2.2
62,924
89.2
31
2.9
2,033
59.6
2004년
74
2.5
74,254
84.0
32
2.8
2,728
57.7
VI.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공공부조제도, 장애수당, 장애인자활사업, 근로장려세제 등의 개선이 필요.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지식, 그리고 장비가 필요한데, 저소득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육시장과 지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산업사회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음.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개발 필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을 확보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먼저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자세한 평균소득,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직종, 직위, 보수, 직업만족도, 승진가능성, 사용자-상관-동료의 장애인 고용인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생산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진출 가능한 업종이 선정되고 그 업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길의 모색이 필요하나 아직 자료가 미흡한 수준. 장애유형별 근로능력, 취업가능직종에 대한 정밀한 자료 생산의 필요성이 큼.
장애인단체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가 보장될 것을 기대함.
.

키워드

장애인,   생계,   빈곤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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