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하여 제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형평을 기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제4판)」나눔의집
- 장동일(2008). 「한국사회복지법제론」동문사
- 강희갑(2007). 「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참고문헌
-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제4판)」나눔의집
- 장동일(2008). 「한국사회복지법제론」동문사
- 강희갑(2007). 「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