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1. 서론
(1) FTA의 정의
2. 본론
(1) 한-미 FTA 농협분야 타결 내용
1) 식량작물
2) 축산물
3) 낙농·꿀
4) 과일·채소류
5) 가공식품
6) 기타
(2) 한-미 FTA 농협분야의 문제점
(3) 한-미 FTA 농협분야의 결과
3. 결론
◇ 출저 및 참고자료
1. 서론
(1) FTA의 정의
2. 본론
(1) 한-미 FTA 농협분야 타결 내용
1) 식량작물
2) 축산물
3) 낙농·꿀
4) 과일·채소류
5) 가공식품
6) 기타
(2) 한-미 FTA 농협분야의 문제점
(3) 한-미 FTA 농협분야의 결과
3. 결론
◇ 출저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 26%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미국 쌀의 국내 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달러에 그쳤다.
위생검역(SPS)이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결정된 것도 문제다. 당초 SPS 협상에서 정부가 주장했던 양자간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제공 반대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포함 반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의무 재확인, 협의채널의 ‘접촉창구’ 등이 모두 미국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향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농업분야 협상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향후 모든 FTA의 기준이자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높고 결국 퍼주기 협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결과
- 미국이 체결한 NAFTA와 미-호주 등의 FTA에서도 농산물 양허 예외품목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당사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번 한?미FTA에는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됐다.
향후 10∼15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양국간 불공정 거래는 더욱 고착되는데 심각성이 있다. 농산물세이프가드도 발동하지 못하고 1대1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농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게임 자체가 안된다.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됐고 SPS절차에 따라 수입재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FTA협상과 관련이 없는데도 미 의회 의원들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개방이란 압력까지 동원된 불공정 협상이다. 최근에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비준은 없다고 협박하면서 재협상을 거론하는데 정부가 갈비수입 일정까지 밝히는 것은 굴욕적 자세이자 FTA 협정의 이면합의 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경쟁력 있는 농민만 생존할 수 있다면 결국 농업붕괴와 해체로 나타날 것이며 연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그대로 두고 덤핑 방어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향후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결론
- 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수출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틈새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 의회가 USITC에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미국이 동북아경제 및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출저 및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위생검역(SPS)이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결정된 것도 문제다. 당초 SPS 협상에서 정부가 주장했던 양자간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제공 반대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포함 반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의무 재확인, 협의채널의 ‘접촉창구’ 등이 모두 미국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향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농업분야 협상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향후 모든 FTA의 기준이자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높고 결국 퍼주기 협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결과
- 미국이 체결한 NAFTA와 미-호주 등의 FTA에서도 농산물 양허 예외품목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당사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번 한?미FTA에는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됐다.
향후 10∼15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양국간 불공정 거래는 더욱 고착되는데 심각성이 있다. 농산물세이프가드도 발동하지 못하고 1대1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농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게임 자체가 안된다.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됐고 SPS절차에 따라 수입재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FTA협상과 관련이 없는데도 미 의회 의원들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개방이란 압력까지 동원된 불공정 협상이다. 최근에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비준은 없다고 협박하면서 재협상을 거론하는데 정부가 갈비수입 일정까지 밝히는 것은 굴욕적 자세이자 FTA 협정의 이면합의 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경쟁력 있는 농민만 생존할 수 있다면 결국 농업붕괴와 해체로 나타날 것이며 연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그대로 두고 덤핑 방어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향후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결론
- 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수출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틈새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 의회가 USITC에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미국이 동북아경제 및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출저 및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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