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정의
Ⅲ. 도시계획의 성격
Ⅳ. 도시계획의 과정
Ⅴ. 도시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2. 용도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풍치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시설보호지구
6) 보존자구
7) 주차장 정비지구
8) 공항지구
9) 아파트지구
10) 도시설계지구
11) 위락지구
12) 자연 취락지구
Ⅵ. 도시계획의 재조정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3)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2)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1) 문화자원보존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2) 집단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Ⅷ. 도시계획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참고문헌
Ⅱ. 도시계획의 정의
Ⅲ. 도시계획의 성격
Ⅳ. 도시계획의 과정
Ⅴ. 도시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2. 용도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풍치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시설보호지구
6) 보존자구
7) 주차장 정비지구
8) 공항지구
9) 아파트지구
10) 도시설계지구
11) 위락지구
12) 자연 취락지구
Ⅵ. 도시계획의 재조정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3)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2)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1) 문화자원보존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2) 집단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Ⅷ. 도시계획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자원의 활용이 비효울적 이어서 이를 완화하더라도 존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린밸트 공원용지 아파트지구 도로계획 등을 해제하거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또는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토지이용 목적 달성이 미흡하여 지역의 지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지구이다. 즉, 건축물의 구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 용도, 높이, 대지면적, 공지비율 등이 특수목적이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되며,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결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건축물의 구조, 모양, 색채, 창호의 위치 등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다.
1)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이다.
1) 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행위 제한은 건축법에서 규제한다.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도시 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10.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11.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Ⅷ. 도시계획과 GIS(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계획과정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투입과 그에 비례하는 결과의 도출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분석기법의 응용과 종합화가 요구된다. 또한 계획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자료의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일반행정통계와는 그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계획의 입안과 평가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지도 도면 등에 의한 지리정보와 지역 또는 공간단위별 각종 대장과 통계보고서 등의 속성정보가 동시에 수록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간상의 각종 지리관련자료를 입력, 저장 및 관리하고 목적에 따라 분석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종합하여 부르는 것으로 계획과 정책결정과정의 과학성,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있어서 GIS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많은 계획가는 GIS에 대해 매우 모호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중첩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관리에 대해 말하나 이를 어떻게 계획활동에 이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案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서 Rogers(1983)는 기술혁신이 단순명료하며(simplicity), 관측할 수 있는 이익이 주어져야 하고(observable benefits),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져야 하며(relative advantage), 사소한 문제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고(able to make small trials), 이용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compatibility) 새로운 기술혁신이 사회적 과정을 거쳐 수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판, 보성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 집문당, 1987
*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 도시계획학, 대한도시계획학회, 보성각
*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전영사, 1999
* 황희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토지이용 목적 달성이 미흡하여 지역의 지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지구이다. 즉, 건축물의 구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 용도, 높이, 대지면적, 공지비율 등이 특수목적이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되며,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결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건축물의 구조, 모양, 색채, 창호의 위치 등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다.
1)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이다.
1) 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행위 제한은 건축법에서 규제한다.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도시 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10.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11.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Ⅷ. 도시계획과 GIS(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계획과정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투입과 그에 비례하는 결과의 도출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분석기법의 응용과 종합화가 요구된다. 또한 계획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자료의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일반행정통계와는 그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계획의 입안과 평가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지도 도면 등에 의한 지리정보와 지역 또는 공간단위별 각종 대장과 통계보고서 등의 속성정보가 동시에 수록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간상의 각종 지리관련자료를 입력, 저장 및 관리하고 목적에 따라 분석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종합하여 부르는 것으로 계획과 정책결정과정의 과학성,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있어서 GIS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많은 계획가는 GIS에 대해 매우 모호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중첩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관리에 대해 말하나 이를 어떻게 계획활동에 이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案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서 Rogers(1983)는 기술혁신이 단순명료하며(simplicity), 관측할 수 있는 이익이 주어져야 하고(observable benefits),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져야 하며(relative advantage), 사소한 문제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고(able to make small trials), 이용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compatibility) 새로운 기술혁신이 사회적 과정을 거쳐 수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판, 보성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 집문당, 1987
*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 도시계획학, 대한도시계획학회, 보성각
*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전영사, 1999
* 황희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천자료
도시와 도시계획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환경적 개발- 독일 베들린 사례 중심으로
(생태도시) 생태계획도시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적 도시 달성 방안
도시계획관련제도 문제점
각국 도시계획의 발전
공급처리 및 도시시설계획
도시기본계획 : 익산
57,도시미화운동,미국도시계획,도시미화,번햄,워싱턴계획,시카고계획,다니엘번햄,프레드릭옴...
120,미국의 도시계획,미국도시계획,근대도시계획,현대도시계획,격자형도시,지역제,유클리드 ...
93,도시계획시설,결정필요성,도시계획시설필요성,도시계획시설정의,분류,시설분류,1P요약,1300
[도시계획론] 도시계획의 새로운 조류
도시기본계획(익산)
도시계획학과 학업계획서
도시계획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