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미군기지이전사건 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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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본안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그 이행에 관한 절차적,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행합의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절차적,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그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행합의서의 토지공여시한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제 2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이전완료 시한 내에서 구체적인 토지공여시한을 정한 것일 뿐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Ⅳ. 결론
사안에서의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그 적법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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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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