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령조사(모,부자 복지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절 개설

1. 모ㆍ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3. 보호대상자

제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모ㆍ부자복지상담소

2. 모ㆍ부자복지상담원

제 3절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등

2. 복지급여의 실시

3. 복지자금의 대여

4. 기타

제 4절 모ㆍ부자복지시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보호의 신청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5. 수탁의무와 감독

6. 시설폐쇄 등

제 5절 모ㆍ부자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2.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압류금지

2. 심사청구

3. 권한의 위임

제7절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제 8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23조)
6. 시설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모ㆍ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①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동법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의2)
제 5절 모ㆍ부자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ㆍ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
2.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ㆍ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모ㆍ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동법 제26조)
제 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압류금지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실시기관은 위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28조)
3.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7절 벌칙
1. 처벌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29조 제 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또한 수탁의무(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조 제2항)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동법 제29조)
제 8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 지난 90년대 이후 모ㆍ부자복지를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는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수차례 법 개정이 뒤따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여성인권 관련 법률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집행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아왔다. 이는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한 부모가정을 향한 '낙인'의 시선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ㆍ자복지법은 남성중심적인 사법관행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한 부모가족은 수박겉핥기식의 적당한 탁상 행정론적인 보호를 받는 한계를 보여 왔고, 앞에서 언급했던 남편이 없는 여성에 대한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법 집행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부자가족'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됨에 따라 모ㆍ부자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여성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직장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며, 나아가 여성의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강화와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등의 정책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여성이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직업의 보장과 보육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 설립 및 지원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보육정책 기조의 전환과 지원 확대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양립지원조치의 강화와 함께 평등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정책의 수립과 지원강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2. 대부분의 모ㆍ부자복지 관련 제도는 정책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여전히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의 공평한 가족 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ㆍ부자가정의 자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자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고 넓은 범위에서의 복지국가형태를 지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사회, 구조, 가정들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마땅한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ㆍ부자가족은 그 다양성과 차이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제대로 조정해내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가정의 소통과 네트워크화는 자매애에 기초해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힘을 상당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슷한 처지 가정의 통합성, 정체성을 담보로 '다양성 속의 일치'는 사회의 낙인과 정신적 피폐로 인해 겪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명력과 존엄성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   복지,   법령,   ,   부자,   복지법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0.3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2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