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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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 논함


- 目 次 -

Ⅰ.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
1.
2.
3.
Ⅱ. 생명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1) 개념 및 연혁
(2) 우리 헌법상 근거

2. 법적 성격
(1) 대국가적 방어권
(2) 보호청구권
(3) 자기목적적 성격
(4) 小 結

Ⅲ. 헌법상 사형제도의 인정 여부

1. 우리 헌법상 사형제도
2. 적법절차조항과 사형제도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와 사형제도
4. 小 結

Ⅳ. 생명권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
1. 절대적 권리성으로서의 생명권
2. 비례성원칙 위반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3.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기본권 본질내용의 개념
(2) 학설의 대립
1) 주관설
2) 객관설

(3)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
1) 상대설
2) 절대설
(가) 인간존엄성설
(나) 핵심영역보장설
3) 절충설

Ⅴ. 結 語

본문내용

용은 그 보장의 대상과 내용범위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학설의 대립
1) 주관설
이 견해는 개개인의 기본권 주체의 입장에서 그 본질내용의 보장대상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즉 어떤 개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게 있어서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거나 형해화된다고 그가 판단할 정도라면 바로 본질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2) 객관설
그러나 오늘날의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원칙규범으로서 객관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비록 어떤 기본권이 특정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원칙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기본권이 본질내용까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있어서 당해 기본권의 보장의의가 형해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
기본권의 본질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상대설
먼저 상대설은 기본권의 본질내용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보다 넓어지기도 하고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즉 제한입법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의 본질내용이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이 전단에서 비례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구별되게 후단에서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2) 절대설
이에 반해 절대설의 입장은 기본권의 본질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비례성원칙에 따라 제약한다 하더라도 이 본질내용에 대한 제약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인간존엄성설과 핵심영역보장설의 대립이 있다.
(가) 인간존엄성설
기본권의 본질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서 기본권의 보장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부분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불가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내용의 불가침을 별도로 규정한 헌법 제 조 제 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나) 핵심영역보장설
모든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핵심영역이 있으며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제한하고 나서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견해이며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의 해석에 가장부합하는 견해이나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3) 절충설
기본권의 핵심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긍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한에서는 공동체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의 핵심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Ⅴ. 結 語
사형제도 자체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형벌이고 잘못된 경우에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헌법이론적으로 볼 때 생명권을 제약하는 사형제도는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생명권 박탈로 생명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문제를 논함에 있어 그 시대의 국민의식이나 법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나아가 한 인간의 생명권과 다른 인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더 많은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국가가 사형수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목적 일반예방 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생명권을 본질에 반하는 것임은 자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같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 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살인죄의 경우에 사형을 법정형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 41조 및 제 250조와 관련법조문은 입법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제도는의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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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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