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자구(字句)상의 개념
2.사회통념상의 선박의 개념
3.기술적 측면에서의 선박의 개념
해사 관계법상의 선박의 개념
1.선박법상의 선박의 개념
2.선박등기법상 선박의 개념
3.선원법상 선박의 개념
4.선박직원법상 선박의 개념
5.선박안전법상의 선박의 개념
6.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개념
7.개항 질서법상 선박의 개념
8.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9.해양오염방지법상의 선박의 개념
10.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1.선박보험법상 선박의 개념
2.사회통념상의 선박의 개념
3.기술적 측면에서의 선박의 개념
해사 관계법상의 선박의 개념
1.선박법상의 선박의 개념
2.선박등기법상 선박의 개념
3.선원법상 선박의 개념
4.선박직원법상 선박의 개념
5.선박안전법상의 선박의 개념
6.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개념
7.개항 질서법상 선박의 개념
8.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9.해양오염방지법상의 선박의 개념
10.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1.선박보험법상 선박의 개념
본문내용
상관없음)
:: b.수상 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주류(船舟類)를 말함(수상에서 이 :동하는 수상 항공기 포함)
2)목적: 해상교통의 질서유지(적용해역에서 항해에 이용되는 모든 선박 적용)
3)제외: 작전해역에서 임무 중인 군함 제외한 모든 함정, 어로에 종사 또는 특수한 선박
4)그외: 일본-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에 관해 수상 수송용의 선주류(船舟類)라고 하고 수상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명이나 재화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포함
7.개항 질서법상 선박의 개념
1)정의: a.제2조 제2호에서 잡종선에 관하여만 정의
: b.잡종선이라 함은 기정(汽艇)·부선(艀船)·단정(端艇) 및 노(oar)와 상앗대만으로 운 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
2)목적: 개항(국내, 외국의 선박이 항상 출입 가능한 항)의 항계 내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 질서유지
3)예외: 5톤 미만의 선박이나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은 개항 질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8.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1)목적: 해난심판을 위하여 규정(국가기관인 해난심판원의 조직 및 절차를 규정).
2)정의: a.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 할 수 있는 구조물.
: b.대통령령 제1조의 2에서의 규정-
9.해양오염방지법상의 선박의 개념
정의 : a.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되는 선주류를 선박이라 한다(법2조 8호).
:: b.자력이던 타력이던 상관없이 이동 할 수 있는 구조물(석유체취선처럼 일정한 해역 : 정착도 인정).
특징 : a.유조선(탱커)에 대해서는 기름의 배출금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
(유조선이라 함은 그 cargo hold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 화물의 수송을 위한 구 조를 갖고 있는 선박).
b.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서도 이 법의 규정 적용(법상 선박).
c.위의 b.에 의거 내·외국의 군함은 우리영해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기타 : 이 법과 관련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협약)의 선박의 정의-[선박은 해양환경에서 :::1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여,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잠수선, 플래트 :: 폼을 포함-선형과 사용목적, 자항능력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해양구조물].
10.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목적: 적용선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2)정의: 해석론상 정의 -상행위에 사용하는 영리선박(상행위 목적으로 선박에 한정한 것 아 님, 상행위주의 포기).
: -기업 활동이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해선.
: -단정 또는 노(oar)젓는 선박이 아닌 것.
3)예외: a.선박의 소유권, 압류, 가압류에 관한 해상법의 규정은 총톤수20톤 미만에는 적용. : 하지 아니함.
: b.항행구역을 평수구역만으로 하는 선박에는 해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선박보험법상 선박의 개념
1)정의: a.영국해상보험법 제1부칙의 보험증권의 해석원칙을 가지고 정의함.
:: : b.선체 그 자체와 선체의 구성을 이루는 속구와 예비품, 그리고 연료와 주부식, 소 모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b.수상 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주류(船舟類)를 말함(수상에서 이 :동하는 수상 항공기 포함)
2)목적: 해상교통의 질서유지(적용해역에서 항해에 이용되는 모든 선박 적용)
3)제외: 작전해역에서 임무 중인 군함 제외한 모든 함정, 어로에 종사 또는 특수한 선박
4)그외: 일본-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에 관해 수상 수송용의 선주류(船舟類)라고 하고 수상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명이나 재화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포함
7.개항 질서법상 선박의 개념
1)정의: a.제2조 제2호에서 잡종선에 관하여만 정의
: b.잡종선이라 함은 기정(汽艇)·부선(艀船)·단정(端艇) 및 노(oar)와 상앗대만으로 운 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
2)목적: 개항(국내, 외국의 선박이 항상 출입 가능한 항)의 항계 내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 질서유지
3)예외: 5톤 미만의 선박이나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은 개항 질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8.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1)목적: 해난심판을 위하여 규정(국가기관인 해난심판원의 조직 및 절차를 규정).
2)정의: a.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 할 수 있는 구조물.
: b.대통령령 제1조의 2에서의 규정-
9.해양오염방지법상의 선박의 개념
정의 : a.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되는 선주류를 선박이라 한다(법2조 8호).
:: b.자력이던 타력이던 상관없이 이동 할 수 있는 구조물(석유체취선처럼 일정한 해역 : 정착도 인정).
특징 : a.유조선(탱커)에 대해서는 기름의 배출금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
(유조선이라 함은 그 cargo hold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 화물의 수송을 위한 구 조를 갖고 있는 선박).
b.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서도 이 법의 규정 적용(법상 선박).
c.위의 b.에 의거 내·외국의 군함은 우리영해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기타 : 이 법과 관련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협약)의 선박의 정의-[선박은 해양환경에서 :::1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여,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잠수선, 플래트 :: 폼을 포함-선형과 사용목적, 자항능력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해양구조물].
10.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목적: 적용선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2)정의: 해석론상 정의 -상행위에 사용하는 영리선박(상행위 목적으로 선박에 한정한 것 아 님, 상행위주의 포기).
: -기업 활동이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해선.
: -단정 또는 노(oar)젓는 선박이 아닌 것.
3)예외: a.선박의 소유권, 압류, 가압류에 관한 해상법의 규정은 총톤수20톤 미만에는 적용. : 하지 아니함.
: b.항행구역을 평수구역만으로 하는 선박에는 해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선박보험법상 선박의 개념
1)정의: a.영국해상보험법 제1부칙의 보험증권의 해석원칙을 가지고 정의함.
:: : b.선체 그 자체와 선체의 구성을 이루는 속구와 예비품, 그리고 연료와 주부식, 소 모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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