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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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노인복지법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복지법의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Ⅱ. 본 론

5. 주요내용

6. 관련기관


Ⅲ. 결 론

7. 문제점 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③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⑤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등.
2) 노인지원과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② 재가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③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3) 요양보험제도과
①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④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운영 및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 요양보험운영과
① 노인요양보장 관련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③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④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2)지방자치 단체-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국 (前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前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그림 2-2 광주광역시 조직도中> <그림 2-3 전라남도청 조직도 中>
7.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 언급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혜자는 대부분 미국기준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악화로 인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제3조)의 경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표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전체적인 사회복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다.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조)과 관련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관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4) 임의선택조항의
정부의 비현실적인 지원책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법제정에 있어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의 규정 없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로 일관하여, 해석의 충돌을 야기하며,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예로, ‘노인의 복지(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다.’라는 명시에서 ‘둔다’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노인복지상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다.
5) 노인복지시설 설치규정 강화
제3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노인복지관련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시설 설립에 관한 건물 외 미끄럼틀설치-화제대비나 정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강력하지 않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화제시에 대비한 기구나 공간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6) 노인복지 관련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성 고찰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도 요양보호에 관한 교육을 240시간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전제로 한 자에 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 관련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의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명시를 구체화 또는 강제성을 띌 필요성이 요구된다.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단체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기업도 노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8) 경로의 달(10월)에 대한 홍보와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의 날이나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등 처럼 홍보가 안 돼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행사나 홍보 노력 또한 미비하다. 더욱 증가하는 노인층을 고려해 노인의 날이나 경로의 달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 www.mw.go.kr
네이버 : www.naver.com
법제처 : www.moleg.go.kr
전라남도청 : www.jeonnam.go.kr
광주광역시청: www.gwangju.go.kr
로앤비 :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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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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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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