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입법 배경
4. 연 혁
5. 주요내용
6.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7. 기타 노인 관련 법제
8. 관련 기관
9. 노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사이트]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입법 배경
4. 연 혁
5. 주요내용
6.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7. 기타 노인 관련 법제
8. 관련 기관
9. 노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노인,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 5 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 8 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조에
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정 의
①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
②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관.
③ 장기요양요원 : 기관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요양보호사 등).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요양 등급판정.
7. 기타 노인 관련 법제
☞ 기초 노령 연금법(시행 2008. 8.14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 고령자 고용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22] [법률 제8962호, 2008. 3.21, 일부 개정]
8. 관련 기관
1) 국가 - 보건복지 가족부 < 그림 1 >
(1) 노인정책과
①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⑤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등.
(2) 노인지원과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② 재가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③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3) 요양보험제도과
①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④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운영 및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 요양보험운영과
① 노인요양보장 관련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③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④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2) 지방자치 단체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국 (前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前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그림 2 광주광역시 조직도 중 > < 그림 3 전라남도청 조직도 중 >
9. 노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 고령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를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간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노인 복지 수급 대상 확대(연령/소득)
-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
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해 주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혜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연령을 60세로 낮추는 정책의 변화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의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
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가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증
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마저 약화 될 수 있으므로.
☞ 의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으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
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현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관련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
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 www.mw.go.kr
네이버 : www.naver.com
법제처 : www.moleg.go.kr
감사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 5 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 8 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조에
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정 의
①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
②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관.
③ 장기요양요원 : 기관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요양보호사 등).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요양 등급판정.
7. 기타 노인 관련 법제
☞ 기초 노령 연금법(시행 2008. 8.14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 고령자 고용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22] [법률 제8962호, 2008. 3.21, 일부 개정]
8. 관련 기관
1) 국가 - 보건복지 가족부 < 그림 1 >
(1) 노인정책과
①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⑤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등.
(2) 노인지원과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② 재가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③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3) 요양보험제도과
①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④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운영 및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 요양보험운영과
① 노인요양보장 관련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③ 노인요양보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④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2) 지방자치 단체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국 (前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前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그림 2 광주광역시 조직도 중 > < 그림 3 전라남도청 조직도 중 >
9. 노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 고령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를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간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노인 복지 수급 대상 확대(연령/소득)
-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
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해 주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혜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연령을 60세로 낮추는 정책의 변화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의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
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가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증
가하는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마저 약화 될 수 있으므로.
☞ 의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으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
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현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관련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
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 www.mw.go.kr
네이버 : www.naver.com
법제처 : www.moleg.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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