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목적 및 기본이념 등
3)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4) 복지증진의 책임
5) 전달체계
6) 기본 시책
7) 복지조치
8) 자립생활의 지원
9) 시설 및 단체
10) 장애인보조기구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2) 비용의 부담
2) 목적 및 기본이념 등
3)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4) 복지증진의 책임
5) 전달체계
6) 기본 시책
7) 복지조치
8) 자립생활의 지원
9) 시설 및 단체
10) 장애인보조기구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2) 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해서 운영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③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
㉠ 시설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제62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제59조)
㉡ 운영과 지도·감독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0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5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와 제64조)
10) 장애인보조기구(2007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에서 명칭 변경)
-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제6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을 할 수 있으며(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제67조),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한다(제68조)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제71조) => 장애인 점자 도서관
12) 비용의 부담
-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1조)
13) 수급자의 권리 보호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제82조)
② 심사청구
-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3조)
참고) 보건복지부 2011년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중 13. 안면장애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의 4급3호, 5급1호, 5급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급 3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 2호.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등급기준>
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3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이 있는 사람
4급2호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3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5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2호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참조) 장애등급판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2011년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③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
㉠ 시설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제62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제59조)
㉡ 운영과 지도·감독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0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5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와 제64조)
10) 장애인보조기구(2007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에서 명칭 변경)
-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제6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을 할 수 있으며(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제67조),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한다(제68조)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제71조) => 장애인 점자 도서관
12) 비용의 부담
-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1조)
13) 수급자의 권리 보호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제82조)
② 심사청구
-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3조)
참고) 보건복지부 2011년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중 13. 안면장애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의 4급3호, 5급1호, 5급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급 3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 2호.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등급기준>
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3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이 있는 사람
4급2호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3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5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2호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참조) 장애등급판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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