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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 또는 수취인이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어음이 부도가 나면 부도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거절의 사실을 증명하는 지급거절증서를 공증인으로부터 작성함 -> 어음금액과 지급거정증서의 작성비용과 법정이자 및 기타 추심을 위한 제비용을 합계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요청한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부도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거절의 사실을 증명하는 지급거절증서를 공증인으로부터 작성함 -> 어음금액과 지급거정증서의 작성비용과 법정이자 및 기타 추심을 위한 제비용을 합계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