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공학-초고층 건물의 화재위험과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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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비 대비 소방공사비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2% 정도이고,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1.41% 정도로 낮게 책정된 곳도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는 소방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 전후로 우리의 2배에 가깝다. 초고층 건물 화재의 조기 진화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방시설로 내부 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방기술과 소방인력 수준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소방전문가들을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활용한다면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화재진압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Ⅲ. 대책
- 법적기준 및 대책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고층건물이 많은 홍콩은 이미 지난 96년, 25층 이상 고층주택에 피난 층 설치를 의무화했고, 바닥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모든 고층주택에 발코니에 피난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층도, 발코니도 없는 우리나라 초고층 주택은 무방비상태로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건축물의 일반적 기능은 건축물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화재 등 비상시에 대한 기능 이 두 가지는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건축적, 설비적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건축에서의 소방을 위한 투자와 소방분야에서의 시설투자는 상호 역비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방호성능이 우수해질수록 소방시설의 설치 부담은 적어지지만 건물이 방화구획 등으로 자주 구획된다면 건축물의 자산가치가를 저하시키므로 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과 소방은 그 투자에 대한 최상의 방호와 가치창출이 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방화설계는 건축법, 소방법 등 방화관련 법규만 준수하여 건물의 방화성 향상을 도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법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며 법규중심적인 설계는 획일적인 사양이 되기 쉽다. 화재사고에 있어 지금까지는 연기의 온도 및 이동성에 대한 연구 없이 법 기준에 의하여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제연설비 등을 설계하고 설치하였다. 지금부터라도 관련법규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건물특성에 맞게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법대로 만의 고집은 버리고 성능위주의 방화설계를 실시하여 방재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전공간을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고층 건물 관계자는 종합방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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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1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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