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체 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목적: 수급자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이 공동창업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 제공
-> 공동체 참여자들의 근로경험 축적,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여,
생산 공동체 운동의 제도화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의 개념과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핵심 임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말한다.
①자활의욕 고취 및 자집능력 향상지원
②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지역자활센터의 명칭변경
1996년 정부시범 당시 "자활지원센터"
200년~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이후 "자활후견기관"
2006.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창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의 원칙
첫째, 참요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인도주위의 원칙하에 주민개별의 고유성과 존엄성 최대 보장
둘째, 주민자발성의 원칙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통해 주민 역할과 책임 장려
셋째, 독립성의 원칙
독립된 행정 운영체계를 가져 복지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상담, 교육, 훈련등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기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지역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주민자활 자립을 위하여 지역의 제반자원을 조직동원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한다.
일곱째, 사업실행 편가의 원칙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변화의 효과,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새로운 사업수행에 환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자활공동체 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목적: 수급자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이 공동창업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 제공
-> 공동체 참여자들의 근로경험 축적,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여,
생산 공동체 운동의 제도화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의 개념과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핵심 임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말한다.
①자활의욕 고취 및 자집능력 향상지원
②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지역자활센터의 명칭변경
1996년 정부시범 당시 "자활지원센터"
200년~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이후 "자활후견기관"
2006.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창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의 원칙
첫째, 참요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인도주위의 원칙하에 주민개별의 고유성과 존엄성 최대 보장
둘째, 주민자발성의 원칙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통해 주민 역할과 책임 장려
셋째, 독립성의 원칙
독립된 행정 운영체계를 가져 복지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상담, 교육, 훈련등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기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지역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주민자활 자립을 위하여 지역의 제반자원을 조직동원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한다.
일곱째, 사업실행 편가의 원칙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변화의 효과,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새로운 사업수행에 환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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