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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사회적 정책은 강한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다섯째, 합의 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은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족 복지 사에 의해 실시되어야한다. 여섯째, 가족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족 개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제체 및 정책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날이 빠르게 변화는 산업 환경과 가족구조의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도입과 발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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